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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법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에 부적합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782008-04-1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경우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각하중노위2007부해899/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모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7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운영하는 생활쓰레기 수거, 선별장, 적환장 사업은 별도의 사업(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하나의 사업으로 볼 때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본 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2007부해591/2007부노195병합2008-01-08경영상해고
- 노동위누적된 적자로 인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단순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도급업체로의 취업알선을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종료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7부해7722007-12-28경영상해고
- 노동위위장폐업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폐업조치는 무효가 아니며 이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600/부노152,부해609/부노157,부해754/부노200병합2006-12-06경영상해고
- 노동위나름대로 해고회피 노력을 해왔으며, 상시근로자 10명의 소규모 사업체임을 고려할 때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2005부해7822006-03-0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