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6-03-09
사건번호: 중노위2005부해782
D상공회의소는 D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어 회비수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 사건 정리해고 1년 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구조조정의 불가피함을 공지하였고,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쳐 업무용차량 매각 등 경비절감, 임금 50% 삭감 및 퇴직금 정산 등 나름대로 해고회피 노력을 해왔으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만들어 점수화하는 등 법의 취지에 따라 하려고 노력한 점과 존립자체가 지극히 불투명한 점, 상시근로자 10명의 소규모 사업체임을 고려할 때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재심신청인:D상공회의소(회장 하○○)
대리인 공인노무사 천○○
* 재심피신청인:최○○ 외 4명
위 근로자들의 대리인 노무법인 ○○
대표 공인노무사 하○○
[주 문]
1.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노위 2005. 8. 19. 판정 2005부해144]
본 건 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이 2005. 2. 28.자로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정리해고는 정당한 해고처분임을 인정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근로자
재심피신청인 최○○(이하 ‘근로자1’이라 함)은 D상공회의소에 1989. 4. 1.부터 조사회원팀장으로, 같은 채○○(이하 ‘근로자2’라 함)은 1989. 4. 1.부터 검정진흥팀장으로, 같은 박○○(이하 ‘근로자3’이라 함)은 1989. 7. 1.부터 회원과장으로, 같은 장○○(이하 ‘근로자4’라 함)은 1998. 8. 17부터 조사과장으로, 같은 서○○(이하 ‘근로자5’라 함)은 1994. 3. 18.부터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2. 28. 경영상이유로 해고된 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함)이다.
나. 사용자
재심신청인 D상공회의소(회장 하○○,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함)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회원업체에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구제신청사건의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D시 D군과 경북 K군·S군 관할구역내 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2002. 3. 1. D군이 D광역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고 개정 상공회의소법(법률 제6674호, 2002. 3. 25.)이 2003. 1. 1.부터 시행되면서 D시상공회의소와 D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툼이 시작되었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3. 2월 D시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자 같은 해 4. 23. 존속추진위원회의 발족 및 같은 해 5. 2. 상임위원 7명을 선출하였고, 같은 해 6. 24. D지법은 ‘사용자는 D군내 상공인을 상대로 회원가입 신청을 접수하거나 회비를 징수할 수 없고,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D상공회의소에서 이를 징수.관리토록 한다’고 가처분 결정하였다.
다.이 사건 사용자는 위 D군에 대한 회비징수·관리업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04. 2월부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퇴직금 우선정산, 임금 50% 삭감 등에 합의하고, 2004. 3. 18. 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라.이 사건 사용자는 2004. 5. 10. 존속추진상임위원회 및 같은 달 20. 총회에서 각 거론된 직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김○○ 상공위원이 사용자측 협의위원으로 나서 직원들과 협의한 결과, 같은 달 27.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원 8명(배○○, 이○○는 제외)이 같은 해 9. 30.까지 자진 사직등 6개항에 합의하고, 같은 달 28.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8. 20.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05. 1. 18. 존속추진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①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②존속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부합되지 않는 직원,
③존속추진위원회를 불인정한 직원,
④사용자 및 상공의원을 부정한 직원,
⑤근속연수가 짧은 직원,
⑥ 임금수준,
⑦ 근무태만한 직원 등 7개항을 의결하고, 대상자 9명(징계해고된 이○○는 제외)에 대해 배○○, 이○○를 제외한 7명을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같은 해 2. 28. 정리해고하였다.
3. 이 사건 재심신청의 경위
가.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5. 5. 26. 이 사건 사용자의 정래해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정도 공정하지 못하여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초심지노위는 2005. 8. 19.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인정되나 해고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해고대상자 선정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2005. 9. 12.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 9. 14. 초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전 직원의 임금 50%를 삭감하는 상황에서도 법원소송비 및 회장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책정하고, 근로자의 무급근무 또는 순환휴직 등을 조건으로 하는 초심지노위의 화해를 거부하는 등 어떠한 해고회피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노사합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사용자를 부정하는 자는 잔류인원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었다.
2. 사용자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상공회의소는 그 성격으로 보아 해고회피를 위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움에도 그동안 업무용차량의 매각, 직원임금 50% 삭감 등 해고회피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왔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는 정리해고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다.
3. 판 단
재심신청이유서와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으로 볼 때 정래해고 요건 중의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쟁점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가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요건 및 그 판단방법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조 : 대법원 2002.7.9. 선고 2000두93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논지에 비추어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위 제1의 2 “나”항,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03. 6. 24.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D군에 대한 회비징수 등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리해고 실시 1년 전인 2004. 2월부터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임금 50% 삭감, 같은 해 3. 18. 전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등의 사실로 미루어 실제 공고문을 통해 고용조정을 알리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정리해고 60일전 통보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근로자와의 협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 그 대표자와 협의함이 원칙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가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고회피 노력도 업무용차량 매각, 전 직원의 임금 50% 삭감 등이 정리해고 실시 1년 전인 2004. 4월에 이루어졌고, 법원소송비 및 회장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책정하면서 명예퇴직 희망자 모집, 무급근무 또는 순환휴직 등을 조건으로 하는 초심지노위의 화해거부 등을 미루어 볼 때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공회의소는 회원들의 회비수입에 의존하는 상시근로자 10명의 소규모 비영리 단체로서 D군의 D시 편입에 따라 업무의 80% 이상이 줄어 들었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협의를 진행하거나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할 수 있는 수단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2004. 2월 부터 전 직원과의 협의를 거쳐 임금 50% 삭감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해고회피 노력을 하면서 2004. 5. 27. 김○○ 사용자측 협의위원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8명이 같은 해 9. 30.까지 자진사직 등 6개항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 제1의 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05. 1. 18. 존속추진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7개항을 의결하고, 전체 근로자 9명(징계해고된 이○○는 제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7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배○○, 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들은 위 2004. 5. 27. 노사합의서에서도 자진사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상공회의소의 존립자체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2005년부터 회비수입이 전무하여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점, 위 잔류자 2명의 임금이 2005. 10월부터 체불된 점, 소송업무 이외의 고유업무가 존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위 잔류자 2명이 노사합의서의 자진사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공정성 여부를 다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리해고에 있어서 당해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논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는 1년 전부터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지되었고,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업무용차량 매각등 경비절감, 임금 50% 삭감 및 퇴직금 정산 등 나름대로의 해고회피 노력을 해왔으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만들어 점수화하는 등 법의 취지에 따라 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회원들의 회비수입에 의존하는 상시근로자 10명의 소규모 비영리 단체로서 그 존립자체가 지극히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그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해고가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김유성, 김엘림, 담당심사관 조정구
나름대로 해고회피 노력을 해왔으며, 상시근로자 10명의 소규모 사업체임을 고려할 때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