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8-04-03
사건번호: 중노위2007부해899/부노261
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경우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 (2008.04.03, 중노위 2007부해899 / 부노261)
[요 지]
대전공장을 2007.7.10 폐쇄한 것은 생산량의 급감, 계속되는 적자 상태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에 기인하고 있는 점, 대전공장의 폐쇄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 폐업 신고 및 법원에 지점 폐쇄 등기를 완료한 점, 대전공장의 부지와 건물 매각을 의뢰한 점, 제3의 장소에 공장을 건립, 조업을 재개하거나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전공장 폐쇄는 위장 폐업으로 볼 수없다.
따라서 인천남동지점 및 서울낙원지점과 사업부문이 상이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온 점, 대전공장을 진정으로 폐업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상, 대전공장에 고용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복귀할 사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장을 폐쇄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 모두를 해고한 것이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공장을 폐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 사 건 / 2008.4.3 선고, 중노위 2007부해899 / 부노26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주 문]
1. 이 사건 부당해고에 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구제 신청을 각하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7.10.29 판정, 2007부해207/부노47 병합)
1. 주식회사 ○○이 2007.7.1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각 행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주식회사 ○○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07부해899)
1.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 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07.7.10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
(중앙2007부노261)
1.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별지 목록 기재 우○○ 내지 성○○(이하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40’이라 하며, 모두를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대전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대전공장의 폐업에 따라 2007.7.10 해고된 자들이다.
나.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금속산업의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다.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98.7.1 설립되었으며, 위 주소지에 본사 및 인천 남동구에 남동지점을, 서울 종로구에 낙원지점을 각 두고, 충남 소재 대전공장에서 근로자 87명을 사용하여 악기(어쿠스틱 기타)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재심 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07.7.1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각 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07.7.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및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2007.10.27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판정서를 2007.11.1 각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을,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같은 해 11.9 각각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 요지
(1) 주식회사 ○○악기는 이 사건 회사의 관계사로 대표이사(박○○)가 동일하고, 주식의 99.63%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악기에서 2007.4.12 행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인천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을 뿐 아니라 인천지법에서도 2008.1.24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발생 및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폐업으로 노사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 정리해고를 피할 수 없다는 회사의 입장만 되풀이하였을 뿐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해고 회피 방법의 모색, 해고 대상자의 선정 내지 범위 등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초기 노동조합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을 경영의 방해물 내지 제거의 대상으로 여겼던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공장 폐쇄의 진의라는 점에서 위장 폐업으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1) 대전공장은 1991년 설립 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악기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2004년부터 영업 적자가 발생, 그에 따라 생산 공정의 일부를 중국공장에서 제조하여 원가 절감 및 고용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2006년 4월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법적인 태업, 연장 근로 및 특근 거부 등이 납기 지연, 바이어들로부터 신뢰상실, 그리고 생산량 급감 등으로 이어져 부득이 폐쇄하게 된 것이다.
(2)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도 차장급 이상 임금 동결, 고액연봉자(9명) 퇴사, 같은 해 9월 이후 신규 인력의 전면적인 채용 동결, 그리고 해고 최소화를 위하여 본사, 인천남동지점 및 중국 현지 공장 등에 직원 채용 협조 의뢰,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 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43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다만 사업장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이 무의미한바, 별도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장을 폐쇄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 모두를 해고한 것이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공장을 폐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근거가 없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1991년 대전공장을 설립, 2003년까지는 ‘어쿠스틱 기타’를 “자체 부품 생산 및 완성품 조립”을 통하여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주문 생산 형태로 납품해 왔고, 2004년부터는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한 영업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원가 절감을 위하여 자체 생산 공정 Line의 점진적 축소와 함께 중국 현지 법인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들여와 완성품 제작’ 형태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생산 Line 근로자들을 완성 공정 Line으로 전환 배치하였다.[사 제1호증 2005년 3월 이후 배치전환 현황]
나. ○○지회는 2006.4.2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소속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5.27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8.8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배치전환 및 특근시 사선 실무 협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 접근을 시킨 후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노 제8호증 단체협약서, 사 제3호증 3ㆍ4분기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다. 이 사건 노ㆍ사는 2007.3.30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 ‘배치전환 및 상생협조 등 현안 사항과 관련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서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에 ○○지회는 같은 해 4.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시 노사협의회(일시 : 2007.4.9~종료시까지, 안건 : 현안 문제)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노 제6호증 임시노사협의회 개최 건]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07.4.6 긴급 이사회를 소집, 심의한 결과 대전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4.9부터 7.9까지 휴업 조치 하였다가 같은 해 7.10 폐업하였다.[노 제7호증의 1 휴ㆍ폐업 공고문]
*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서울 강서구 주식회사 ○○ 본사(일반 사무업무)를, 인천 남동구에 남동지점(원자재 공급), 서울 종로구에 낙원지점(영업 및 물류 창고)을 각각 두고 있음.
* 대전공장의 주요 경영 지표
- 월 평균 악기 주문량 : 2006년도 2,814대에서 2,300대(2007.5)
- 일 평균 악기 생산량 : 2006년도(1월~3월) 190대에서 60대(2007.1월~3월)
- 영업 이익 : 2004년도 △9억 7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2005년도) 및 △11억 7천만원(2006년도)
- 당기순이익 : 2004년도 △9억 2천만원에서 △2억 3천만원(2005년도) 및 △11억 8천만원(2006년도)
마. ○○지회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대전지방 검찰청 논산지청은 2007.11.9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2007.11.9 “계속된 적자와 ○○지회 측의 태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바이어들을 잃게 되어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장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사 제21호증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불기소 결정 인정사실]
바. 대전공장 폐업에 따라 2007.5.29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83명 전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고지함과 동시에 해고회피노력 차원에서 단체협약 제28조에 정한 퇴직위로금(근속 기간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8개월의 통상임금 지급) 지급을 전제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43명이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였다.[사 제10호증 정리해고 예고통보]
사. 한편, 대전공장 근로자들의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본사, 중국공장 및 인천남동공장에 직원 채용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본사는 2007.6.1 ‘관리부 1명, 해외영업 1명, 국내영업 1명, 총 3명에 대하여는 인원 수급계획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중국공장 및 인천남동공장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추가 채용 계획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사 제9호증 젝원 채용 협조문건]
아. 이 사건 노ㆍ사는 휴ㆍ폐업 및 정리해고 건 등과 관련하여 2007.4.25부터 같은 해 7.9까지 11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사 제11호증 단체교섭 회의록]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07.6.8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7.10 폐업하면서 공장부지와 건물매각을 의뢰, 법원에 지점폐쇄 등기 및 논산세무서에 폐업 신고와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하였다.[사 제5호증 폐업사실 증명, 사 제12호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신고서]
차. 우리 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화해권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① 희망퇴직자와 같은 단체협약 상 위로금 지급,
② 태업으로 인한 임금삭감분 보전,
③ 대전공장 재가동시 우선 재고용,
④ 민ㆍ형사상 면책 등 합의 조건을 수용하였으나, 당사자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심문회의]
[관련규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정리해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할 경우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월 2회 이상 교섭을 실시하며, 해고대상자의 선정, 범위,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성실히 협의한다.
제29조(퇴직위로금 지급기준)
제67조(교섭대상)
(6) 공장 휴업, 폐업,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제68조(교섭요구) 회사 및 조합은 그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이 필요한 때에는 개최 일시, 장소, 안건, 위원, 명단을 명시하여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최 일시는 노사 합의하에 결정한다.
5. 판단
이 사건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둘째, 이 사건 대전공장의 폐쇄가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넷째,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와 심문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해당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52768 판결), 사업의 전체적인 경영 사정을 볼 때 경영 실적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의 비효율로 인해 그 사업 부문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한 적자가 해당 사업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일 때 해당 사업 부문을 폐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서울고등법원 2002.3.8 선고, 2000누15318 판결), 사업 물량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의 업종을 폐지, 전환함에 따른 잉여인력의 감축은 정당하다(대법원 1997.9.5 선고, 96누8031 판결).’라고 각각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데,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였던 대전공장은 2004년도 이후 영업 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가격 경쟁의 문제와 납기 지연 등 대ㆍ내외적인 이유로 외국 바이어의 주문이 급격히 감소되어 온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이 같은 경영 사정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대전공장 전자기타 악기부품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악기에 납품하는 인천남동지점과 영업 및 물류를 전담하는 서울낙원지점과는 사업부문이 서로 상이하고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무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체 경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전공장의 폐쇄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대전공장의 폐쇄가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공장을 2007.7.10 폐쇄한 것은 생산량의 급감, 계속되는 적자 상태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에 기인하고 있는 점, 대전공장의 폐쇄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세에 반납, 폐업 신고 및 법원에 지점 폐쇄 등기를 완료한 점, 대전공장의 부지와 건물 매각을 의뢰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제3의 장소에 공장을 다시 건립, 조업을 재개하거나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보아 대전공장의 폐쇄에 대한 진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대전공장의 폐쇄가 진의로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외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노동조합과 해고 회피방법과 해고 기준 등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두4119 판결 외).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또는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대전공장을 폐업한다고 선언하고 사실상 그 사업을 계속하였다면 위장폐업으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겠으나, 인천남동지점 및 서울낙원지점과 사업부문이 상이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온 점, 대전공장을 진정으로 폐업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상, 대전공장에 고용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복귀할 사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276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해고회피 노력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사전에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특히 단체협약 제67조에서 공장 휴ㆍ폐업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휴ㆍ폐업 등의 경우 그 사후 대책에 관해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정한데 불과하고, 휴ㆍ폐업 등을 할 것인지를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8.12 선고 94다3261), 이를 더 이상 살피지 않기로 한다.
라.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있으며(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6738 판결)’, 또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 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라고 각각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살펴 보건대, 이 사건 정리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 사정을 이유로 대전공장 전체를 폐업, 소속 근로자 전원이 해고된 사안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였다거나 조합원만을 선별하여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또한 대전공장을 진정으로 폐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이에 이 사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복귀할 사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는 데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고흥소(위원장), 김황조,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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