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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사용자와 언쟁 직후 근로자는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초심유지중앙2022부해6072022-07-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여부근로자가 해고 당시인 2022. 1. 20. 산재로 인해 휴업 중이었다거나 휴업 후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30일의 기간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2022. 1. 20.…초심유지중앙2022부해5302022-07-05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자를 통상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통상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개인사정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규…초심유지중앙2022부해5682022-07-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및 정당성 여부와 징계의 구제이익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의 복직과 동시에 …일부인정부산2022부해1872022-07-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해고일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22. 5. 18.이다나. 해고 금지 기간인지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지 않은 점, 해고 의결 당시 쌍방 폭행 가능성이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742022-06-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충실근로의무 위반’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무단결근‘, ‘충실근로의무 위반’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5432022-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원사업이 아닌 용역사업에 제출된 제안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 취업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해 오던 블라인드 심사를 2020. 3. 제도로 도입ㆍ시행하면서 지원사업과 용…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1112022-06-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일산영업소장 폭행 및 기물파손,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무실 무단 수색 및 개인정보 불법 이용’, ‘차내 소변‘, ’삼각대 파손‘, ’휴직기간 종료 후…기각경기2022부해11052022-06-29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2022. 1. 25. 원무과장이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하래.”라고 행정원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카카오톡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692022-06-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해가면서 수차례의 협의회, 특별교섭, 대표이사 면담, 개별 근로자 면담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고자 하였으…기각경기2022부해10302022-06-2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공사예정기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계약해지 사유로 ‘계속하여 5일 이상…기각경기2022부해10382022-06-2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입사 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계약직 채용관리규정이 시행되기 전 사용자가 구두로 업무수행 능력 등을 확인한 후 근로계…초심취소중앙2022부해4672022-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중 ‘경력 허위기재’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2022-06-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승무정지는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약정한 특별한 규정 없이 그 효력을 선행 징계처분일로 소급한 것으로 무효이며, 근로자1이 근무 …일부인정경기2022부해10122022-06-1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