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7-07 | 2020구합7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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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제공한 시내버스 운전 업무는 계속적,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함.
- 2018년도 단체협약에서 정년이 63세로 연장되었고, 인천광역시 운전직근로자 공개채용 기준안에서 65세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 만 61세인 근로자가 재고용되더라도 작업능률 저하 및 위험성 증가 우려가 크지 않음.
-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각서에 계약갱신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고용 기대권을 부인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
-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자는 2016년 이후 일으킨 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 합계가 다른 재계약 근로자들과 비교해도 많은 것으로 보임.
- 특히 2016. 9. 10. 졸음운전으로 12명이 다치고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켰으며, 2019. 6. 25.에도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접촉사고를 일으킴.
- 근로자가 2017. 4. 1.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사고를 이유로 재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당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됨.
-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또는 위험성 증대 정도,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규정이 존재함.
- 참가인 회사는 2018. 1. 18. 노사합의서를 통해 정년 후 촉탁직 재입사 절차를 마련함.
- 참가인 회사는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한 관행이 있음.
- 원고가 제공한 시내버스 운전 업무는 계속적,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함.
- 2018년도 단체협약에서 정년이 63세로 연장되었고, 인천광역시 운전직근로자 공개채용 기준안에서 65세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 만 61세인 원고가 재고용되더라도 작업능률 저하 및 위험성 증가 우려가 크지 않음.
-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각서에 계약갱신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고용 기대권을 부인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
-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2016년 이후 일으킨 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 합계가 다른 재계약 근로자들과 비교해도 많은 것으로 보임.
- 특히 2016. 9. 10. 졸음운전으로 12명이 다치고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켰으며, 2019. 6. 25.에도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접촉사고를 일으킴.
- 원고가 2017. 4. 1.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사고를 이유로 재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당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고용 평가 대상 기간을 한정하는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허리 수술 치료를 사유로 2019. 7. 5.부터 정년 도래 시인 2019. 11. 30.까지 5개월 가까이 출근하지 못하였고, 비록 진단서에 운전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있으나, 원고의 나이와 장기간 결근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건강상태가 운전기사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결근이 업무상 질병 때문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도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가 2019. 7. 5.부터 진단서를 제출한 2019. 9. 2.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봄이 옳음.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은 질병 등으로 결근 시 사전 승인 또는 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함.
- 원고는 구두로 배차소장에게 알린 후 결근하였고, 장기간 결근임에도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2019. 9. 2.까지 제출하지 않음.
- 참가인 회사가 여러 차례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않음.
- 참가인 회사가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협의를 해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 원고의 재고용 거절이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주장은 대부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사정이며, 노동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정년 도과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경영상 판단의 균형을 모색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 특성상 사고 이력 및 건강 상태가 재고용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의 장기 결근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 이행 및 증빙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