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6-24 | 2021누5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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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 판단: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함.
참고사실
-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무단결근의 개념을 단순히 사업장 출근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및 업무 수행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당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형식적인 노무관리 절차 위반만으로 무단결근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