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2-07-05 | 2021가합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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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 존부 여부
-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허위소명서 제출 (원고 B 징계사유 및 원고 A 징계사유 순번 1)
- 회사는 원고들이 F 임용 관련 이사장 지시를 거부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원고 B은 휴가로 인해 지시를 늦게 인지하였고, 이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F 임용을 보류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소명서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이사장 R이 E단체 담당 변호사 자문을 거쳐 소송비용 납부 후 F을 임용하도록 지시하였고, E단체도 R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R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사장 지시에 따라 임명 절차를 보류한 것을 부당하게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상급자 무고(허위진술) 행위 (원고 A 징계사유 순번 2)
- 회사는 원고 A이 허위로 F이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F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2021가합30613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 D조합이 원고 A에게 내린 징계면직 처분과 원고 B에게 내린 감봉 6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피고는 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D조합이며, 원고 A은 피고의 부장, 원고 B은 피고의 과장으로 근무 중 임. E단체는 2018. 2. 19.부터 22.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2018. 7. 26. 피고에게 임직원 10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 음. 이 중에는 전무 F에 대한 징계면직,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 음. E단체는 2018. 10. 30. 위 징계조치 요구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 음. 피고는 2018. 11. 9. 이사회에서 E단체의 요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2018. 11. 14. F을 징계면직하였 음. F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피고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4128)에서도 징계양정 부적정으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피고는 2019. 11. 6. F에게 14,733,196원의 변상처분을 하였고, 이후 F과 H을 상대로 변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20가소1569). 피고의 감사 P, Q은 2020. 11. 16.부터 18.까지 자체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2020. 11. 19. 원고 A의 허위진술로 인한 상급자 무고 행위, 원고들 및 이사장 R의 이사회 결의 이행의무 위반 및 감독권자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과 R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 음. 피고는 2021. 5. 21. 원고들에게 종전 징계처분(원고 A 징계면직, 원고 B 감봉 6월)을 하였 음. E단체가 징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자, 피고는 2021. 7. 12.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사유를 보완하여 이 사건 처분(원고 A 징계면직, 원고 B 감봉 6월)을 하였 음. 피고는 이사장 R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E단체가 관련 규정 위반을 지적하여 2022. 3. 11. R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 고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 음. 피고는 종전 징계처분 전 원고들에게 조치예정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들은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 음. 이 사건 처분 전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쳤 음. 판정 요지 D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 D조합이 원고 A에게 내린 징계면직 처분과 원고 B에게 내린 감봉 6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회사는 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D조합이며, 원고 A은 회사의 부장, 원고 B은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 중 임. E단체는 2018. 2. 19.부터 22.까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2018. 7. 26. 회사에게 임직원 10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 음. 이 중에는 전무 F에 대한 징계면직,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 음. E단체는 2018. 10. 30. 위 징계조치 요구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 음. 회사는 2018. 11. 9. 이사회에서 E단체의 요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2018. 11. 14. F을 징계면직하였 음. F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4128)에서도 징계양정 부적정으로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회사는 2019. 11. 6. F에게 14,733,196원의 변상처분을 하였고, 이후 F과 H을 상대로 변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20가소1569). 회사의 감사 P, Q은 2020. 11. 16.부터 18.까지 자체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2020. 11. 19. 원고 A의 허위진술로 인한 상급자 무고 행위, 원고들 및 이사장 R의 이사회 결의 이행의무 위반 및 감독권자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과 R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 음. 회사는 2021. 5. 21. 원고들에게 종전 징계처분(원고 A 징계면직, 원고 B 감봉 6월)을 하였 음. E단체가 징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자, 회사는 2021. 7. 12.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사유를 보완하여 해당 처분(원고 A 징계면직, 원고 B 감봉 6월)을 하였 음. 회사는 이사장 R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E단체가 관련 규정 위반을 지적하여 2022. 3. 11. R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징계사유 고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 음. 회사는 종전 징계처분 전 원고들에게 조치예정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들은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 음. 해당 처분 전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쳤 음. 법원은 원고들이 해당 처분 전 징계사유를 고지받고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허위소명서 제출 (원고 B 징계사유 및 원고 A 징계사유 순번 1) 회사는 원고들이 F 임용 관련 이사장 지시를 거부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원고 B은 휴가로 인해 지시를 늦게 인지하였고, 이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F 임용을 보류하였다고 주장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30613 판정일 2022.07.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전 징계사유를 고지받고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허위소명서 제출 (원고 B 징계사유 및 원고 A 징계사유 순번 1) 피고는 원고들이 F 임용 관련 이사장 지시를 거부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원고 B은 휴가로 인해 지시를 늦게 인지하였고, 이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F 임용을 보류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소명서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 음. 또한, 이사장 R이 E단체 담당 변호사 자문을 거쳐 소송비용 납부 후 F을 임용하도록 지시하였고, E단체도 R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R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사장 지시에 따라 임명 절차를 보류한 것을 부당하게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상급자 무고(허위진술) 행위 (원고 A 징계사유 순번 2) 피고는 원고 A이 허위로 F이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F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과 전형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서는 F의 지시에 따라 원고 A이 초안을 작성하고 F이 날인하여 최종 완료된 것이므로, 원고 A이 F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허위진술로 F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조합부문검사 거부 등 (원고 A 징계사유 순번 3) 피고는 원고 A이 자체검사 당시 감사 P의 답변서 요청에 협박성 질의를 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원고 A이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는 문답서 작성 등에 관한 질의로 보일 뿐이므로 자체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행사 (원고 A 징계사유 순번 4) 원고 A이 피고가 보관 중이던 임원후보 9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후보추천서를 임원후보와 피고의 승인 없이 피고 징계위원회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었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음. 하급직원에 대한 폭언(성희롱) 및 갑질 (원고 A 징계사유 순번 5) 피고는 원고 A이 하급 여직원 S에게 폭언, 협박, 성희롱 등 갑질을 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S가 원고 A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A도 소명서에서 2015년경 폭언 부분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 음. 그러나 이 부분 징계사유가 자체검사 당시 언급되지 않다가 종전 징계처분에서 2015년경 폭언 부분만 포함되었고, 이후 이 사건 처분 전 확대된 점, 원고 A의 소명서가 2015년경 폭언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S의 확인서에 발언 일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위 확인서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도 사실관계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5년경 모욕성 발언 사실은 인정되나, 협박 또는 성희롱 부분까지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폭언 부분(일부)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음. 원고 A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었 음.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 음.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행사의 경우, 개인정보가 담긴 임원후보추천서를 제출받은 상대방이 피고의 징계위원회였고, 원고 A이 소명 목적으로 제출한 것이며, 개인정보가 공중에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작할 여지가 있 음. 피고 내부규정인 D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3조에 명시된 징계면직 사유에 원고 A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D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3조: 임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사유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의 실체적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까지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징계면직과 같은 중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징계 사유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불분명한 사실관계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만으로는 중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준하는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함. 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소명서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 음. 또한, 이사장 R이 E단체 담당 변호사 자문을 거쳐 소송비용 납부 후 F을 임용하도록 지시하였고, E단체도 R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R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사장 지시에 따라 임명 절차를 보류한 것을 부당하게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상급자 무고(허위진술) 행위 (원고 A 징계사유 순번 2) 회사는 원고 A이 허위로 F이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F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