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23 | 2020가합6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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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징계부의사유가 첨부된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한 것으로 보임. '소명서 제출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 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징계위원들이 근로자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해고 효력 증명을 위해 징계위원회 출석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음.
- 결론: 징계절차 위법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
- 판단: 2020. 3. 2.부터 2020. 5. 28.까지 56 영업일 중
- 그러나, 영업사원과 피고 간의 근로관계는 고도의 신뢰에 기초하며, 피고는 영업사원들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어 영업활동 태만이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한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고, 사진 촬영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원고의 근무시간 중 활동은 피고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며, 촬영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은 공개된 장소임. 피고는 촬영된 사진을 징계 및 쟁송 증거로만 사용하였고,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함.
- 따라서, 피고의 채증 행위는 원고의 근태 확인 및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촬영된 사진을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나머지 절차 위법 주장에 관하여
-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1항을 원고 주장과 같이 징계처분 전 경고장 발송 의무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경고장 발송 관행이 규범력 있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행정청이 아닌 피고에게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거나, 경고장 미발송이 차별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원고에게 징계부의사유가 첨부된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한 것으로 보임. '소명서 제출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 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징계위원들이 원고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해고 효력 증명을 위해 징계위원회 출석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음.
- 결론: 징계절차 위법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
- 판단: 2020. 3. 2.부터 2020. 5. 28.까지 56 영업일 중 51일 동안 원고가 근무시간 중 거주하는 아파트에 복귀하여 일평균 2시간 38분 정도를 머무른 사실, 위 기간 중 여러 차례 자녀 또는 모친 등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주차장 문을 출입한 사실이 인정됨.
-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자택에 체류하며 사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됨.
-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게시판 광고 홍보비를 지급했으므로 아파트에서의 영업활동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징계사유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자택에 체류하였다'는 것이며, 원고가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징계양정의 부당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함.
- 판단: 주로 지점 밖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인 원고에게는 성실하게 영업활동을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근태관리의 느슨함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자택에 체류하며 업무와 무관한 사적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임. 확인된 기간(약 3개월)과 빈도(56 영업일 중 51일)에 비추어 근무태도 불량의 정도가 매우 중함.
- 피고는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사적 활동을 금지하며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협조전을 여러 차례 보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음. 원고의 자택 체류 행위로 인해 구리지점의 직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동료 영업사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시 위법성 조각 및 이익형량)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자유심증주의와 증거 채택)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근태 확인을 위한 채증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임.
- 특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채증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이익을 형량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을 갖추고 근로자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 특성상 근로자의 근태 관리가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인 증거 수집 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징계 절차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소명 기회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 비위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회사의 사전 경고, 직장 질서 및 동료 사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근로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관계 훼손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판결은 영업직과 같이 외부 활동이 많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근태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