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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 ③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기각경기2022부해15102022-08-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의 수차례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근로제…기각서울2022부해14992022-08-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근로의사에 따라 계속 채용토록 규정한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12022-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7562022-08-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산재 요청 신청에 따른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출근 요청 및 독촉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32일간) 결근하여 사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052022-08-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정직처분이 인사명령인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정직처분은 실질에 있어서는 대기발령의 인사처분…기각부산2022부해2692022-08-1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철도기관사가 다음날 출근(비상대기)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한 후 무단으로 선로를 통행하다 쓰러져 열차를 지연시키고 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82022-08-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차 가족돌봄휴직ㆍ휴가 관련 소명자료 미제출’, ‘2차? 3차 가족돌봄휴직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무단결근’ ‘2차ㆍ3차 가족돌봄휴직 소명자료 보완 및 출근 지시 불응’, ‘출퇴근 기록 거부…초심유지중앙2022부해7192022-08-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가 동 결근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에서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기각서울2022부해13482022-08-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파견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잦은 지각, 법인카드 분할결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 이탈,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내부감사의 회피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6582022-08-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사유, 당연퇴직 사유 등에 관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2022. 4. 11.자 유효한 복직명…기각서울2022부해12432022-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 보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월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프…기각부산2022부해2582022-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의 해고일이 언제인지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재심은 근로자에 대한 초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초심이 무효라고 볼만한…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952022-08-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취업규칙 제2조(직원의 정의)제3항에서 정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등을 적용받는 근로자임에도, 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34회 이탈한 사실이 확…초심유지중앙2022부해7582022-08-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