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8-18 | 2021노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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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주휴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실질적 의미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의 완곡한 표현이나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린 경우에도 그 실질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예고의무 등이 발생함을 시사함.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후심적 성격을 강조하며,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는 한 제1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양형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피고인의 책임 회피 태도와 동종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양형부당 여부
-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에 있어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
-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 인정, 반성,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근로조건 미명시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죄질 불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B를 탓하며 책임 회피, 2017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
-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주휴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실질적 의미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의 완곡한 표현이나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린 경우에도 그 실질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예고의무 등이 발생함을 시사함.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후심적 성격을 강조하며,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는 한 제1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양형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피고인의 책임 회피 태도와 동종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