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18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756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2022. 2. 7.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에 본 채용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무단결근 또는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성실” 사유도 계속근로 부적합 사유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③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현장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한 사실, 이후 바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격 인사 발령한 사실, 현장소장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면담한 사실, 면담을 한 다음 날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곧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계약종료의 주된 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2022. 2. 7.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에 본 채용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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