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2-08-18 | 2020나6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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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및 2020. 1.분 임금 청구
- 쟁점: 원고가 2019. 12. 및 2020. 1.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그 청구권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9. 12. 및 2020. 1.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달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자료가 없음.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청구는 기각함.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계속근로기간
- 쟁점: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임금 적용 여부.
- 법리: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하며,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이 계산상 명백한 경우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9. 1.부터 2020. 1. 31.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2019. 12. 및 20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하고, 2019. 12. 및 2020. 1.분 임금 청구는 기각 함. 피고는 원고에게 25,462,6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9. 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임.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9. 7.부터 2020. 1.분 임금, 총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원고는 2019. 9.부터 피고의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불성실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공제약정 존부 및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공제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로 제공 시 임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태업 또는 결근을 이유로 임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 음. 근로자의 결근·지각·조퇴 등 불성실한 근무제공에 대해 사용자는 징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한 해당 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공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가 2019. 9.부터 2019. 11.까지 일부 불성실한 근로를 제공했으나,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노무지휘권이 계속 미쳤으므로 임금공제약정이 없는 이상 임금 공제는 불가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부터 2019.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1,500만 원(5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로 제공 시 임금 공제 가능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하고, 2019. 12. 및 2020. 1.분 임금 청구는 기각 함. 피고는 원고에게 25,462,6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9. 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임.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9. 7.부터 2020. 1.분 임금, 총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원고는 2019. 9.부터 피고의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불성실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공제약정 존부 및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공제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로 제공 시 임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태업 또는 결근을 이유로 임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 음. 근로자의 결근·지각·조퇴 등 불성실한 근무제공에 대해 사용자는 징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한 해당 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공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가 2019. 9.부터 2019. 11.까지 일부 불성실한 근로를 제공했으나,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노무지휘권이 계속 미쳤으므로 임금공제약정이 없는 이상 임금 공제는 불가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부터 2019.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1,500만 원(5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9. 12. 및 2020. 1.분 임금 청구 쟁점: 원고가 2019. 12. 및 2020. 1.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그 청구권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9. 12. 및 2020. 1.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달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자료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69037 판정일 2022.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9. 12. 및 2020. 1.분 임금 청구 쟁점: 원고가 2019. 12. 및 2020. 1.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그 청구권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9. 12. 및 2020. 1.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달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자료가 없 음.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청구는 기각 함.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계속근로기간 쟁점: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임금 적용 여 부. 법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하며,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이 계산상 명백한 경우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9. 1.부터 2020. 1. 31.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2019. 12. 및 2020. 1. 무단결근을 하였더라도 위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됨. 원고가 퇴직 전 2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이 명백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함.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11,769,493원 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10,034,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다208154(본소), 2021다208161(반소) 판결 등 (지연손해금 이율 관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손해금 이율 관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로 제공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보호라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다만, 근로자가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본질을 유지 함.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된다는 점과,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 됨.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로에 대해 징계권 행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금 공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함. 음.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청구는 기각 함.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계속근로기간 쟁점: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임금 적용 여 부. 법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하며,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이 계산상 명백한 경우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9. 1.부터 2020. 1. 31.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2019. 12. 및 20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