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18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821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근로의사에 따라 계속 채용토록 규정한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25명 중 22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로 형식상 의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소용역계약서‘에 따라 사용자가 용약계약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결근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고 이로 인해 대체근무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 점,
② 동료 직원의 진술서와 탄원서 등에서 근로자와 동료 직원 사이에 불화와 마찰이 있었고 근로자로 인해 직장 분위기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근로의사에 따라 계속 채용토록 규정한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25명 중 22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로 형식상 의례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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