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8-18 | 2021구합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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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422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5. 10.부터 'D'라는 상호로 장례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해 온 사업주 임. 참가인은 2014. 2. 4. 'E'에 입사하여 상례복 배송담당직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함. 2020. 7. 9.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서명하지 않 음. 2020. 7. 24. 참가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원고로부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 함. 2020. 7. 27. 참가인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27일까지만 출근하고 안 나갈게요."라고 말 함. 2020. 7. 30. 원고는 참가인에게 무단결근 중임을 알리며 퇴사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2020. 7. 30.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상무 G에게 "불합리한 계약서에 불응하고 회사 압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직일자: 2020. 7. 27.)."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2020. 10. 23.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 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 근로자의 사직은 유효하며 해고가 아님 사건 개요 근로자: 2016년 5월부터 장례용품 도매업체에서 상례복 배송담당으로 근무 분쟁 경과 2020년 7월 24일: 근로자가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진정 제출 2020년 7월 27일: 근로자가 "27일까지만 출근하고 안 나갈게요"라고 통보 2020년 7월 30일: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핵심 판단 기준 사직 vs 해고의 구분: 회사가 강요로 사직서를 받아낸 경우 → 해고에 해당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 → 합의해지로 유효함 '진의(眞意)'의 의미: 단순히 마음속 진정한 바람을 의미하지 않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한 경우도 포함 법원의 판단 항목 내용 회사의 강요 여부 문자메시지는 무단결근 상기 및 정식 퇴사 절차 요청일 뿐, 강요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의 사후 태도 사직 후 3개월간 철회 의사나 이의 제기 없음 퇴직금 진정의 의미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 결론 근로자의 사직은 유효한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 실무 시사점 무단결근 상황에서 사직서 요청 자체는 강요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사직 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효성이 강화됨 사직 무효를 주장하려면 강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4221 판정일 2022.08.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 음. 법원은 이 사건 사직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참가인의 사직은 참가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서 유효하며 그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참고사실 원고가 2020. 7. 30.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무단결근 사실을 상기시키고 정식 퇴사 절차를 요청하는 내용일 뿐, 사직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 후 약 3개월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 음.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 전 퇴직금 지급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것 임. 참가인과 상무 G, 원고와의 통화 내용은 근로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논의로 보이며, 참가인이 강요로 사직했다고 추단할 만한 내용은 없 음. 원고가 기존 퇴직금 지급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에 '회사 압박'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 전후의 정황, 근로자의 행동, 사용자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사실, 사직서 제출 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에 있었음을 추단 하였 음. 이는 사직의 의사표시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정황과 행위를 중시하는 경향 을 보여주는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다툴 때 참고할 만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