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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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 채용 당시에 비해 담당 업무가 감소한 것이 반드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12부해5412012-08-30경영상해고
- 노동위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저조한 평가성적과 업무 아웃소싱으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한 것이다중앙2011부해9992012-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개선요구, 점검 및 개선 제시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노동부장관의 단체협약 개선요구, 감사원장의 공공기관 점검 및 개선 제시는 헌법소…2009헌마330,344(병합)2011-12-29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후에도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782011-10-06경영상해고
- 노동위부당해고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파산선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중노위2011부해5152011-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의 일부분을 외주화 함에 있어 다른 부서로의 전적이 용이하지 않고, 외주업체로의 고용,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732011-07-28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거쳐 결정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332011-07-12경영상해고
- 노동위대기발령 및 해고가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어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 또한 상당하다고 보여져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중노위2011부해4092011-07-06경영상해고
- 노동위합리적인 이유 없는 지점폐쇄 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2652011-06-0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