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2-04-13 | 2010나8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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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07. 5.경까지 간부사원에게 팀원 직책을 부여하지 않는 취업규칙(또는 노동관행)이 존재하였고,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으로 일부 간부사원의 상여금이 감소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
- 회사는 간부사원 및 일부 3급 직원만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았을 뿐, 전체 일반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집단적 동의는 부존재함.
- 회사는 2006년 안전사고 및 재정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인력 효율 배치 및 근무의욕 고양을 위해 변경안을 마련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변경안은 능력에 따른 직책 부여 및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간부사원의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전체 상여금 총액이 감소하지 않았음.
-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간부사원 대다수가 동의하였고, 회사의 강요는 없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전보 명령의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각 전보명령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짐.
-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함.
-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
-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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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인사고과 등급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수당 감소 정도가 크지 않고, 야간 근무가 부당하게 많다고 볼 수 없으며, 근무 장소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원고들이 보직 부여 기준안에 동의하여 팀원 전보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제2전보명령 : 팀원 전보된 원고들의 관리·감독의 어려움, 인력 효율적 배치 및 팀장의 업무 원활화를 위한 독자적 업무 수행 부서로의 전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직위, 임금, 근무 장소 변경이 없고, 야간 근무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상여금 청구 쟁점 : 피고의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이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상여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판단 :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이 유효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상여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경영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인사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전보 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는 기업의 인사권 재량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 줌. 원고들이 변경안에 동의한 사실이 전보 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점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향후 인사 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회사는 2006년 안전사고 및 재정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인력 효율 배치 및 근무의욕 고양을 위해 변경안을 마련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변경안은 능력에 따른 직책 부여 및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간부사원의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전체 상여금 총액이 감소하지 않았 음.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간부사원 대다수가 동의하였고, 회사의 강요는 없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전보 명령의 정당성 쟁점: 이 사건 각 전보명령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