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9 | 2012노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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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자신도 정리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어 이해관계 없는 △△중공업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고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함.
- 원심에서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70만 원)을 감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적법한 금지 통고를 위반한 도로 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시위 주최 측이 금지 통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정리해고 경험, 참가 횟수)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동종 전과 및 법익 침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시위의 목적과 개인적 동기보다는 법질서 준수 여부가 형사 처벌의 핵심 기준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시원(기소), 김세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2고정87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적법한 신고를 하고 개최된 이 사건 시위 도중 이루어진 이 사건 도로의 점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5, 6의 각 진술, 사실조회 회보, 집회신고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고서, 통화내역 조회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옥외집회(시위·행진)의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연간 50~60건의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위는 야간옥외시위로서 금지통고 혹은 제한통고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011. 8. 25.경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의 시위·행진을 금지한 사실, 이 사건 시위 이전인 2011. 8. 26.경 위 금지사실이 기재된 통고서가 금속노조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도 정리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어 이해관계 없는 △△중공업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고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하긴 하나, 원심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70만 원)을 감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장재익 이희경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