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18 | 2011가합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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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1998. 5. 1.자 정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1991. 9. 26.자 정관이 유효하다고 보았음.
- 그러나 분할 전 회사가 E, F가 각 50%씩 주식을 소유하며 공동대표이사로 운영하던 가족회사이고, 해당 사안 이사회 결의서가 E, F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점을 고려함.
- 주주이자 이사인 E, F 2인이 참석하여 그 의사대로 결의를 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사회 결의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도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근로자의 퇴직금이 해당 사안 조정 과정에서 정산 완료되었는지 여부
- 법리: 퇴직금 청구권의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판단:
- 회사는 해당 사안 조정 및 법인분할 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이미 정산 완료되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해당 사안 보수청구소송에서 근로자가 분할 전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된 것은 상법 제394조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송에 적극 관여하거나 퇴직금 청구권자로서 입장을 개진한 바 없다고 판단함.
- 이 사
위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 함. 법원은 G의 퇴직 시점과 이사회 결의서 작성일자의 불일치, 장기근속 임원 및 정리해고 직원 추가 퇴직금 규정의 존재, 세무조사 결과가 법적 효력에 미치는 영향 없음, 해당 사안 조정 과정에서 퇴직금 청구권 존재 전제, F의 개인 도장 날인, 원고 부부로부터의 주식 및 경영권 무상 양도에 대한 감사 표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위 사정만으로는 해당 사안 이사회 결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해당 사안 이사회 결의의 정관 및 상법 제388조 위반 여부 법리: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사의 퇴직금도 보수에 해당 함.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도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회사는 1998. 5. 1.자 정관이 유효하지 않고, 1991. 9. 26.자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1998. 5. 1.자 정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1991. 9. 26.자 정관이 유효하다고 보았 음. 그러나 분할 전 회사가 E, F가 각 50%씩 주식을 소유하며 공동대표이사로 운영하던 가족회사이고, 해당 사안 이사회 결의서가 E, F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점을 고려 함. 주주이자 이사인 E, F 2인이 참석하여 그 의사대로 결의를 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사회 결의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가합7882 판정일 2012.07.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피고는 1998. 5. 1.자 정관이 유효하지 않고, 1991. 9. 26.자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1998. 5. 1.자 정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1991. 9. 26.자 정관이 유효하다고 보았 음. 그러나 분할 전 회사가 E, F가 각 50%씩 주식을 소유하며 공동대표이사로 운영하던 가족회사이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서가 E, F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점을 고려 함. 주주이자 이사인 E, F 2인이 참석하여 그 의사대로 결의를 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회 결의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도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 음.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 다. 원고의 퇴직금이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정산 완료되었는지 여부 법리 : 퇴직금 청구권의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조정 및 법인분할 과정에서 원고의 퇴직금이 이미 정산 완료되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보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분할 전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된 것은 상법 제394조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송에 적극 관여하거나 퇴직금 청구권자로서 입장을 개진한 바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는 E, F이며, 원고의 의견이 반영된 바 없고, 합의서에 원고의 퇴직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었 음. F 측 대리인의 언급은 법인분할 과정의 정당성 확인 차원으로 보일 뿐 원고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퇴직 결정 시점과 퇴직금 청구권 발생 시점을 고려할 때, 재무제표에 원고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이 반영될 수 없었 음.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 정산이 완료되었다거나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 회사분할 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530조의9). 판단 :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만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간의 내부적인 구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만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 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 및 퇴직금액 법리 : 회사의 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이라도 직무를 집행한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의 재직기간은 1970. 9. 11.부터 2010. 9. 30.까지 40년 2개월로 산정 함. 원고가 감사 취임 시 별도의 퇴직 절차를 밟지 않았고,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급여 미지급 기간에도 직무를 집행한 점을 고려 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434,781,600원 임.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총 퇴직금은 6,956,505,600원(= 434,781,600원 + 434,781,600원 × 15) 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103,430,386원을 공제한 6,853,075,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가족회사와 같이 주주 구성이 단순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적 엄격성을 완화하여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실질적인 의사 합치에 중점을 둔 판단으로 보 임. 또한,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이라도 직무를 수행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임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 임. 회사 분할 시 채무의 연대 책임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청구권 행사에 대한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채권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점도 중요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도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 음.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 다. 근로자의 퇴직금이 해당 사안 조정 과정에서 정산 완료되었는지 여부 법리: 퇴직금 청구권의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판단: 회사는 해당 사안 조정 및 법인분할 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이미 정산 완료되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해당 사안 보수청구소송에서 근로자가 분할 전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된 것은 상법 제394조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송에 적극 관여하거나 퇴직금 청구권자로서 입장을 개진한 바 없다고 판단 함. 이 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