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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2. 3. 23. 근무시간에 30분 이상 수면을 취한 것과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 시재불일치, 보안 USB 관리 소홀, 사내 자산 관리 소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7202022-09-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자 재차 출근 명령을 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262022-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정년은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하므로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세는 나이를 이유로 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322022-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사와 에이전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동일하였던 점, ② 계약의 형식과 계약 당사자인 법인명만 변경되었을 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002022-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소란 유발은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태 불량 및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972022-09-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고, 한 달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그동안 갱신 거절된 사례가 없었…기각경기2022부해16182022-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원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직무유기, 근무태만으로 안전사고 위험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지원사업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2832022-08-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기각경기2022부해16252022-08-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인원 3명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결근자와 교육 참가자, 대회 참가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5162022-08-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정당한 회사의 출근명령에 불복하고 무단결근한 행위, ② 사용자가 열○○감TV 지배인을 즉시 사임하고 말소등기를 진행할 것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③ 회사의 승인을 받…기각서울2022부해15892022-08-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대직업무 및 분리수거 지침을 불이행하고 쓰레기를 방치한 것이 확인되는 등 직무를 게을리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근로자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 무단조퇴를…기각서울2022부해15782022-08-29폭언/폭행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국가00지도자자격증(국민00진흥법 제2조제6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유아00활동지원사업, 생활00교실사업 등의 업무 등을 한 바, 근로자는 기간제 및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872022-08-29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2022. 6. 22.자 해고의 존재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날짜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업반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이에 대한…기각서울2022부해15262022-08-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기각제주2022부해982022-08-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장기 무단결근’, ‘근무이탈‘, ’근무태만 중 근태기록시스템 체크 거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382022-08-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일지 미작성 및 지연작성, 상습적 지각 등 근태불량, 프로젝트 수행 시 업무 지연으로 인한 회사 운영 과부하, 대표자의 지시에 대한 거부나 불응 및 직장 질서 문란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8362022-08-23비위행위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