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23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83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장기 무단결근’, ‘근무이탈‘, ’근무태만 중 근태기록시스템 체크 거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제공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점,
③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76일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복무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근태 자료를 만드는 시스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취업규칙상의 규정과 달리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하였고, ‘징계사유와 관련된’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대표이사는 1차, 2차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1차 인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2명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의결이 이루어진 2차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만으로 구성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장기 무단결근’, ‘근무이탈‘, ’근무태만 중 근태기록시스템 체크 거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제공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점,
③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76일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복무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근태 자료를 만드는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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