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02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900
AI 분류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사와 에이전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동일하였던 점,
② 계약의 형식과 계약 당사자인 법인명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감독을 한 상급자는 동일하였던 점,
③ 사용자와 ○○○사는 파견 관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임금과 경비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였고, 사용자의 임직원들이 ○○○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점,
⑤ ○○○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며, 사업 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아 징계해고되었고, 사용자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허위 고발 및 임직원 명예훼손’, ‘사내 선동, 근태 불량 및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사와 에이전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동일하였던 점,
② 계약의 형식과 계약 당사자인 법인명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감독을 한 상급자는 동일하였던 점,
③ 사용자와 ○○○사는 파견 관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임금과 경비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였고, 사용자의 임직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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