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8-24 | 2021나203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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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인카드 부당 사용:
- 2018. 4. 6. 및 2018. 6. 4. AH 동료들과의 식사비용 및 택시비: 근로자가 회식에 G, L이 참석했다고 기재했으나,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업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됨.
- 2018. 10. 10.자 식사비용: 회사가 '2018. 9. 10.'의 오기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야근 식사비용 5건: 2018. 5. 8. 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머지 4건은 근로자가 저녁 8시 넘어서까지 야근했고 퇴실 직후 결제되었으며, 회사의 비용처리규정이 야근 식대 정산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공휴일(2018. 6. 6.) 식사비용 등: 휴일근무로 보기 어렵고, 택시 및 식사 비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로 인정됨.
- 학술대회 관련 비용:
- E학회, F학회 학술대회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됨.
- 근로자가 학술대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만, E학회 춘계학술대회 중 2018. 4. 27.자 소화기 강의, F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2018. 10. 17.자 강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이 강의 시간과 겹치는 등 성실하게 수강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성 없는 식대, 택시비 87,100원 지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2036036 부당해고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20360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22-08-24 | 2021나2036036 overturn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무단결근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의학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11.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음. - 회사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무단결근, 대체휴가 부정 수령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함. - 근로자는 해고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28조의2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조합원일 경우 조합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근로자는 2019. 3.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 대표가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를 고지하며 참석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조합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함. -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재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1나2036036 | 서울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의학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11.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무단결근, 대체휴가 부정 수령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 함. 원고는 해고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됨.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재심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판단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28조의2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조합원일 경우 조합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원고는 2019. 3.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 대표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고지하며 참석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조합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 함.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재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판정 요지 부당해고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의학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11.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회사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무단결근, 대체휴가 부정 수령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 함. 근로자는 해고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됨.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재심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28조의2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조합원일 경우 조합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근로자는 2019. 3.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 대표가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를 고지하며 참석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조합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 함.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재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36036 판정일 2022.08.24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법인카드 부당 사용 됨. 음. 음. 나머지 4건은 원고가 저녁 8시 넘어서까지 야근했고 퇴실 직후 결제되었으며, 피고의 비용처리규정이 야근 식대 정산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됨. E학회, F학회 학술대회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 됨. 원고가 학술대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다만, E학회 춘계학술대회 중 2018. 4. 27.자 소화기 강의, F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2018. 10. 17.자 강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이 강의 시간과 겹치는 등 성실하게 수강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성 없는 식대, 택시비 87,100원 지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 됨. 무단결근 음. 대체휴가 부정 수령 피고의 보상기준 해석에 따르면 아젠다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심포지움은 대체휴가 신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아젠다 시간과 무관하게 대체휴가를 승인한 사례가 있고, 노동조합의 공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대체휴가 신청이 부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총 436,300원 + 87,100원)에 불과하며, 그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징계를 하였으나, 원고는 실제 참석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해고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 음. 피고가 원고의 경비 처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해왔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음.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1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는 기본급 13,750,000원과 차량유지비 1,200,000원을 매월 지급받았 음. 원고가 해고 이후 다른 협회에 취업하여 중간수입을 얻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취지에 따라 중간수입 공제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 음.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기본급 및 차량유지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사실 원고는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의로서 피고에 입사하여 'AM 연구'를 수행하였 음.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 대한 비위제보를 입수하여 2019. 3. 28.까지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전부 조사하였 음. 피고의 비용처리규정 1.4.8.조에 의하면 경비청구는 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피고는 그동안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및 경비처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대표자의 징계위원회 참여권 보장 여부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판단한 점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상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명확히 함. 징계 사유의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의 내부 규정 및 실제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사유의 유무를 판단한 점은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인정된 징계 사유의 경중, 원고의 과거 근무 태도, 피고의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과도한 징계임을 인정한 점은 징계권 남용 여부 판단의 중요한 준거가 됨. 부당 해고 시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30% 초과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점도 주목할 만함. 음. 나머지 4건은 근로자가 저녁 8시 넘어서까지 야근했고 퇴실 직후 결제되었으며, 회사의 비용처리규정이 야근 식대 정산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됨. E학회, F학회 학술대회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 됨. 근로자가 학술대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다만, E학회 춘계학술대회 중 2018. 4. 27.자 소화기 강의, F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2018. 10. 17.자 강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이 강의 시간과 겹치는 등 성실하게 수강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성 없는 식대, 택시비 87,100원 지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E학회, F학회 학술대회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됨. - 근로자가 학술대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만, E학회 춘계학술대회 중 2018. 4. 27.자 소화기 강의, F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2018. 10. 17.자 강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이 강의 시간과 겹치는 등 성실하게 수강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성 없는 식대, 택시비 87,100원 지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2036036 부당해고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20360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22-08-24 | 2021나2036036 overturn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무단결근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의학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11.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음. - 회사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무단결근, 대체휴가 부정 수령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함. - 근로자는 해고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재심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 - 판단: -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28조의2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조합원일 경우 조합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근로자는 2019. 3.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 대표가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를 고지하며 참석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조합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함. -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재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판단: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판단: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2018. 6. 4. AH 동료들과의 식사비용 및 택시비: 근로자가 회식에 G, L이 참석했다고 기재했으나,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업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 2018. 10. 10.자 식사비용: 회사가 '2018. 9. 10.'의 오기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야근 식사비용 5건: 2018. 5. 8. 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 : 및 2018. 6. 4. AH 동료들과의 식사비용 및 택시비: 원고가 회식에 G, L이 참석했다고 기재했으나,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업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 2018. 10. 10.자 식사비용: 피고가 '2018. 9. 10.'의 오기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야근 식사비용 5건: 2018. 5. 8. 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공휴일(2018. 6. 6.) 식사비용 등: 휴일근무로 보기 어렵고, 택시 및 식사 비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로 인정 학술대회 관련 비용: : 원고가 업무와 관련된 학술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 :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 공휴일(2018. 6. 6.) 식사비용 등: 휴일근무로 보기 어렵고, 택시 및 식사 비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로 인정 학술대회 관련 비용: 원문 2021나2036036 | 서울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의학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11.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무단결근, 대체휴가 부정 수령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 함. 원고는 해고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됨.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재심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판단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28조의2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조합원일 경우 조합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원고는 2019. 3.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 대표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고지하며 참석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조합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 함.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재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판정 요지 부당해고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의학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11.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회사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무단결근, 대체휴가 부정 수령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 함. 근로자는 해고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됨.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재심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28조의2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조합원일 경우 조합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근로자는 2019. 3.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 대표가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를 고지하며 참석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조합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 함.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재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36036 판정일 2022.08.24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법인카드 부당 사용 됨. 음. 음. 나머지 4건은 원고가 저녁 8시 넘어서까지 야근했고 퇴실 직후 결제되었으며, 피고의 비용처리규정이 야근 식대 정산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됨. E학회, F학회 학술대회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 됨. 원고가 학술대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다만, E학회 춘계학술대회 중 2018. 4. 27.자 소화기 강의, F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2018. 10. 17.자 강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이 강의 시간과 겹치는 등 성실하게 수강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성 없는 식대, 택시비 87,100원 지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 됨. 무단결근 음. 대체휴가 부정 수령 피고의 보상기준 해석에 따르면 아젠다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심포지움은 대체휴가 신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아젠다 시간과 무관하게 대체휴가를 승인한 사례가 있고, 노동조합의 공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대체휴가 신청이 부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총 436,300원 + 87,100원)에 불과하며, 그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징계를 하였으나, 원고는 실제 참석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해고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 음. 피고가 원고의 경비 처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해왔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음.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1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는 기본급 13,750,000원과 차량유지비 1,200,000원을 매월 지급받았 음. 원고가 해고 이후 다른 협회에 취업하여 중간수입을 얻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취지에 따라 중간수입 공제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 음.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기본급 및 차량유지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사실 원고는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의로서 피고에 입사하여 'AM 연구'를 수행하였 음.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 대한 비위제보를 입수하여 2019. 3. 28.까지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전부 조사하였 음. 피고의 비용처리규정 1.4.8.조에 의하면 경비청구는 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피고는 그동안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및 경비처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대표자의 징계위원회 참여권 보장 여부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판단한 점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상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명확히 함. 징계 사유의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의 내부 규정 및 실제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사유의 유무를 판단한 점은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인정된 징계 사유의 경중, 원고의 과거 근무 태도, 피고의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과도한 징계임을 인정한 점은 징계권 남용 여부 판단의 중요한 준거가 됨. 부당 해고 시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30% 초과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점도 주목할 만함. 음. 나머지 4건은 근로자가 저녁 8시 넘어서까지 야근했고 퇴실 직후 결제되었으며, 회사의 비용처리규정이 야근 식대 정산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됨. E학회, F학회 학술대회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 됨. 근로자가 학술대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다만, E학회 춘계학술대회 중 2018. 4. 27.자 소화기 강의, F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2018. 10. 17.자 강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이 강의 시간과 겹치는 등 성실하게 수강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성 없는 식대, 택시비 87,100원 지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판단: - 법인카드 부당 사용: - 2018. 4. 6. 및 2018. 6. 4. AH 동료들과의 식사비용 및 택시비: 근로자가 회식에 G, L이 참석했다고 기재했으나,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업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됨. - 2018. 10. 10.자 식사비용: 회사가 '2018. 9. 10.'의 오기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야근 식사비용 5건: 2018. 5. 8. 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머지 4건은 근로자가 저녁 8시 넘어서까지 야근했고 퇴실 직후 결제되었으며, 회사의 비용처리규정이 야근 식대 정산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공휴일(2018. 6. 6.) 식사비용 등: 휴일근무로 보기 어렵고, 택시 및 식사 비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로 인정됨. - 학술대회 관련 비용: - E학회, F학회 학술대회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됨. - 근로자가 학술대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만, E학회 춘계학술대회 중 2018. 4. 27.자 소화기 강의, F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2018. 10. 17.자 강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이 강의 시간과 겹치는 등 성실하게 수강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성 없는 식대, 택시비 87,100원 지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