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8-31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618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고, 한 달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그동안 갱신 거절된 사례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도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현장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정확한 자가진단키트가 아닌 병원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사용자의 지시가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근로자에게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증상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방역지침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고, 한 달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그동안 갱신 거절된 사례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도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공사기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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