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8-19 | 2020가합11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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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은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직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판결을 받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징계에 관한 절차적 권리 내지 방어권 보장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에게 경영상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두어 새로운 징계사유나 별도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해당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인사권자인 피고 사장이 징계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단서에 불
주도, 모임 참여 종용, 인사 불신 초래, 직장 내 갈등 유발). - 인사 문제 관련 직원 품위 손상 (대리운전 기사 앞에서 회사에 대한 부정적 통화, 명예 훼손). -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 (구 청탁금지법 위반). - H 참석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근태 불량 (겸직 허가 및 외출 허가 없이 세미나 참석, 자문료 수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방송사 직원들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들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성립된 방송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보도본부 소속 직원들로 국제주간, 취재주간, 방송주간, 보도국장으로 각 근무하였음. - 피고 이사회는 2018. 6. 5.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F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설치하는 운영규정을 제정함. -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들의 과거 언행 등을 조사한 후 피고 사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함. - 피고의 보도본부장은 2018. 7. 12., 2018. 8. 1., 2018. 8. 17. 각각 원고 A, B, C, D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 -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6. 26. 원고 A, C에게 정직 1개월, 원고 B에게 정직 6개월, 원고 D에게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 사장은 2019. 7. 1. 원고들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함. - 원고들의 재심 청구에 따라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는 2020. 6. 3. 원고 A, C에게 정직 1개월, 원고 B에게 정직 5개월, 원고 D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피고 사장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결과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 이 사건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해당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에게 경영상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두어 새로운 징계사유나 별도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해당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인사권자인 피고 사장이 징계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단서에 불 - 인사 문제 관련 직원 품위 손상 (대리운전 기사 앞에서 피고에 대한 부정적 통화, 명예 훼손). -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 (구 청탁금지법 위반). - H 참석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근태 불량 (겸직 허가 및 외출 허가 없이 세미나 참석, 자문료 수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이 사건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에게 경영상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두어 새로운 징계사유나 별도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인사권자인 피고 사장이 징계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단서에 불과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인사규정 등에 따른 통상의 징계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 - 원고들에게 변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 및 특별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추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제33조 - 방송법 제51조 제4항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피고 정관 제24조 - 피고 취업규칙 제44조, 제49조 - 피고 인사규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3조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원고들에 대한 공통 징계사유(직장 질서 문란)는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결성 및 성명서 게시로 피고 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9차 성명서 게시 시점인 2016. 7. 14.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징계시효는 2016. 7. 14.부터 진행하여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 원고 B, D에 대한 징계사유(보도위원회 개최 거부)는 2016. 7. 22.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보도위원회 개최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징계요구가 2018. 8. 1. 이루어졌으므로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58조 제1항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들은 이 사건 정상화 모임 결성을 주도하고 성명서 게시를 통해 모임 참여를 종용하였으며, 이는 실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주었음. - 모임 참여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Z에 대한 인사발령 지지는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켰음. - 원고들은 간부로서 직장 내 위계질서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비공식적으로 모임 참여를 요청한 것은 단순한 권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편성규정 및 보도위원회 운영세칙에 보도국장 또는 보도본부 취재주간을 보도위원회 개최권자나 당연직 구성원으로 정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음. - 보도위원회 개최 권한과 의무는 보도본부장에게 있었으므로, 원고 B, D에게 보도위원회 개최를 거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K 등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보도본부장에게 있었으며, 원고 D은 중간 결재자로서 징계요구서에 결재한 것 외에 징계를 주도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원고 D에게 보도위원회 개최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보도위원회 미개최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음. -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 방송법 제6조 제1항, 제9항 -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피고 취업규칙 제8조 - 피고 인사규정 제59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들은 공영방송사 간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직장 질서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정상화 모임 결성 및 성명서 게시를 통해 실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직장 내 편 가르기를 유발하여 직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함. - 원고들의 비위행위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징계양정 지침을 고려할 때 1개월 정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 B은 이 사건 정상화 모임 관련 비위 외에도, 인사 문제 관련 품위 손상,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구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근
주도, 모임 참여 종용, 인사 불신 초래, 직장 내 갈등 유발). - 근로자 B, D 공통 징계사유: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 또는 해태. - 근로자 B 개별 징계사유: - 인사 문제 관련 직원 품위 손상 (대리운전 기사 앞에서 회사에 대한 부정적 통화, 명예 훼손). -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 (구 청탁금지법 위반). - H 참석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근태 불량 (겸직 허가 및 외출 허가 없이 세미나 참석, 자문료 수령). - 원고 D 개별 징계사유: 인사권 남용 (K 등에 대한 부당한 징계요구 문서 결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 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방송사 직원들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들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성립된 방송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보도본부 소속 직원들로 국제주간, 취재주간, 방송주간, 보도국장으로 각 근무하였음. - 피고 이사회는 2018. 6. 5.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F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설치하는 운영규정을 제정함. -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들의 과거 언행 등을 조사한 후 피고 사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함. - 피고의 보도본부장은 2018. 7. 12., 2018. 8. 1., 2018. 8. 17. 각각 원고 A, B, C, D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 -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6. 26. 원고 A, C에게 정직 1개월, 원고 B에게 정직 6개월, 원고 D에게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 사장은 2019. 7. 1. 원고들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함. - 원고들의 재심 청구에 따라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는 2020. 6. 3. 원고 A, C에게 정직 1개월, 원고 B에게 정직 5개월, 원고 D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피고 사장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결과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 이 사건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원고들 공통 징계사유: 직장 질서 문란 (G협회 정상화 모임 결성 주도, 모임 참여 종용, 인사 불신 초래, 직장 내 갈등 유발). - 원고 B, D 공통 징계사유: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 또는 해태.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은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직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판결을 받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징계에 관한 절차적 권리 내지 방어권 보장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에게 경영상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두어 새로운 징계사유나 별도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해당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인사권자인 피고 사장이 징계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단서에 불 - 원고 B 개별 징계사유: - 인사 문제 관련 직원 품위 손상 (대리운전 기사 앞에서 피고에 대한 부정적 통화, 명예 훼손). -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 (구 청탁금지법 위반). - H 참석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근태 불량 (겸직 허가 및 외출 허가 없이 세미나 참석, 자문료 수령). - 원고 D 개별 징계사유: 인사권 남용 (K 등에 대한 부당한 징계요구 문서 결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 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직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판결을 받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징계에 관한 절차적 권리 내지 방어권 보장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에게 경영상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두어 새로운 징계사유나 별도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인사권자인 피고 사장이 징계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단서에 불과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인사규정 등에 따른 통상의 징계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 - 원고들에게 변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 및 특별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추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제33조 - 방송법 제51조 제4항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피고 정관 제24조 - 피고 취업규칙 제44조, 제49조 - 피고 인사규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3조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피징계자의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에 대한 공통 징계사유(직장 질서 문란)는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결성 및 성명서 게시로 피고 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9차 성명서 게시 시점인 2016. 7. 14.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징계시효는 2016. 7. 14.부터 진행하여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 원고 B, D에 대한 징계사유(보도위원회 개최 거부)는 2016. 7. 22.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보도위원회 개최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징계요구가 2018. 8. 1. 이루어졌으므로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58조 제1항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에 대한 공통 징계사유(직장 질서 문란): - 원고들은 이 사건 정상화 모임 결성을 주도하고 성명서 게시를 통해 모임 참여를 종용하였으며, 이는 실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주었음. - 모임 참여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Z에 대한 인사발령 지지는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켰음. - 원고들은 간부로서 직장 내 위계질서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비공식적으로 모임 참여를 요청한 것은 단순한 권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 B, D에 대한 징계사유(보도위원회 개최 거부): - 편성규정 및 보도위원회 운영세칙에 보도국장 또는 보도본부 취재주간을 보도위원회 개최권자나 당연직 구성원으로 정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음. - 보도위원회 개최 권한과 의무는 보도본부장에게 있었으므로, 원고 B, D에게 보도위원회 개최를 거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고 B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 - 인사 문제 관련 직원 품위 손상: 대리운전 기사가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대화를 나누어 언론 보도로 이어졌으므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 구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H 참석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근태 불량: 5차례 세미나 참석은 피고의 2017년 겸직 허가기준에 의할 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속성 있는 행위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시간에 무단 외출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 D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인사권 남용): - K 등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보도본부장에게 있었으며, 원고 D은 중간 결재자로서 징계요구서에 결재한 것 외에 징계를 주도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원고 D에게 보도위원회 개최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보도위원회 미개최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음. -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 방송법 제6조 제1항, 제9항 -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피고 취업규칙 제8조 - 피고 인사규정 제59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 C에 대한 1개월 정직: - 원고들은 공영방송사 간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직장 질서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정상화 모임 결성 및 성명서 게시를 통해 실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직장 내 편 가르기를 유발하여 직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함. - 원고들의 비위행위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징계양정 지침을 고려할 때 1개월 정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 B에 대한 5개월 정직: - 원고 B은 이 사건 정상화 모임 관련 비위 외에도, 인사 문제 관련 품위 손상,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구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