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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경비에 대한 재원을 선행하여 확보한 후 공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기각경기2023부해35902024-01-11직장내괴롭힘
- 법원건축 설계용역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C 건물 설계용역비 잔금 및 북항 복합환승센터 설계용역비,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총 1,139,89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2021가합48638(본소),2022가합44459(반소)2024-01-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BNCT 5부두 현장대리인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불법 타투시술을 받은 행위, ②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도 행위, ③ 성희롱, 괴롭힘 예방 의무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722024-01-0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차고지 컨테이너 장판 교체 업무’ 및 '차고지 내부의 냉ㆍ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282024-0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담당한 외부기관은 근로자가 피해자 장재혁에게 “야, 이 개새끼야!” 또는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조사 내용에 명○○ 부팀장이 근로자가 “야 이 새끼야!”라고…인정 (구제)인천2023부해7942024-0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 관련근로자는 동료 직원에 비해 연령, 근속기간, 직급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초심취소중앙2023부해15082024-0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쳤으며, 직원2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직원 3에게 “엄살 떨지마”라는 발언을 하였다며, 이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았다. 먼저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쳤다는 행위와 관련하여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6342024-0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이루어진 전보조치도 정당하다제주지노위2023부해163·1802023-12-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른 임금삭감과 직무 미부여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3182023-12-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3과 징계사유10 외에는 모두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R매니저가 2023. 8. 8.∼8. 29. 총 27명의 참고인과 총 35차례의 면담을 하여 징계사…기각인천2023부해7742023-12-2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