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1-10 | 2022구합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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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84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지방공무원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경기도C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시설관리 2팀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22. 4.경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5. 20.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22. 6. 29.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22. 기각 됨. 원고는 2021. 6. 2.경 망인과 말다툼(1차)을 하였고, 2021. 8. 12. 다시 말다툼(2차)을 함. 망인은 2021. 6. 10. C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고, 2021. 8. 13. 국민신문고에 '집단 따돌림 및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신고' 민원을 다시 제기 함. C교육청은 2021. 9. 17.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망인에 대한 집단 따돌림은 '기각'하고, 원고 등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인용'으로 의결 함. 망인은 2021. 10. 2. 폐교된 구 R초등학교에서 자살 함. 경기도교육청 소속 감사관은 2021. 9. 27.부터 2021. 11. 30.까지 C교육청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망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경기안성경찰서는 2022. 4. 8.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범죄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법리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지방공무원인 근로자(원고)에 대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동료 공무원(망인)과의 반복적인 말다툼 및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부여 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 다. 망인이 민원 제기 후 자살에 이른 상황에서 근로자의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관련성이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2차례에 걸친 말다툼 과정에서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공무원으로서의 체면·위신을 손상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 다. 징계재량권(징계권자의 판단 범위)의 일탈·남용이 없고, 감봉 2월은 비례원칙(행위 경중에 맞는 제재)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846 판정일 2024.0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계획'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가 필수적인 의무사항이 아 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규정들도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반드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만 결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처분서는 징계사유에 대해 시간, 장소, 관련자, 행위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원고의 진술 및 징계위원회의 판단까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감사를 통해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처분 불복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경기도 조례' 및 '갑질 업무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이며, '업무 불이익'은 사적 감정 등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을 포함 함. 망인은 원고와 다툼이 있었던 2021. 6. 8.경부터 G 작업 참여 횟수가 급격하게 감소 함. 망인은 G 작업에 상당한 자부심과 참여 의지가 있었음에도, 원고와의 다툼 이후 G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따돌림을 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 음. 원고와 E의 진술에 따르면 2021. 6. 이후 망인과 갈등 관계가 지속되었고, 망인이 팀 내에서 자유롭게 G 작업에 참여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되었 음. 망인의 G 작업 참여 감소는 담당 업무나 개인 일정으로 인한 기피라기보다는 팀 내 관계나 분위기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를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하여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직장 내 괴롭힘' 내지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가 망인을 G 작업에서 배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징계양정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피고는 원고가 망인을 적극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고의 및 중과실을 적용하기 어렵고, 업무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갈등이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합리성이 있 음. 원고는 망인과 대립, 갈등 관계를 지속하며 망인이 업무에 참여하기 어렵도록 분위기를 만들거나 방치하여 망인이 G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 함. 이는 비록 고의적 행위는 아니나 과실 내지 소극적 행위로 망인에게 고통을 주었고 공무원 조직의 사기 및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은 민원처리법상 기속력이 없으므로, 그 결론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불입건 결정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변사 사건'에서 범죄 관련성이 없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 징계사유와 무관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피해자 보호, 공무원 조직 내 인권 보호,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등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4호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제29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고사실 이 사건 센터는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특색사업으로 'G' 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였으며, 망인은 G 작업의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를 작성하고 작업 방법을 고안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 음.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시설관리 1팀 직원이 망인이 시설관리 1팀에 R초 G 작업을 요청하며 도움을 구했다는 진술을 함.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원고와 E은 망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망인과 말하기 싫어 대화하지 않았고, 망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을 함. 이 사건 센터 직원 중 일부는 망인이 시설관리 2팀의 나머지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에 있어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간접적인 행위나 분위기 조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처분 이유 명시의 취지를 고려하여, 처분서 내용과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여,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더라도 업무 배제 및 갈등 분위기 조성 등 소극적 행위나 묵인·방조 행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는 공무원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였고,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특히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이나 형사상 불입건 결정이 징계처분에 기속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징계의 독자성을 강조 함. 본 판결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