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12-26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77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3과 징계사유10 외에는 모두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R매니저가 2023. 8. 8.∼8. 29. 총 27명의 참고인과 총 35차례의 면담을 하여 징계사유1∼11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이 꽤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1∼11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다수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3대 중대 윤리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해고된 유사 사례와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결정통지 등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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