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1-09 | 2022가단23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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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면직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들의 면직처리 지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고 법인은 2022. 2. 28.까지 원고에 대한 면직 인사발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C이 요구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핑계로 면직 처리 절차를 지연시켰고,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원고에 대한 발령이 취소됨.
- 피고들은 공립학교에 발령받은 원고에게 2022. 2. 28.까지 면직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발령받은 학교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음.
- 피고 법인은 다른 교원들의 의원면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2022. 2. 28.까지 원고에 대한 면직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연시켰고,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나 불가항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 피고 C은 원고의 공립학교 발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면직 제청을 미루고 징계를 위한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면직 처리 마감 시한인 2022. 2. 28.에야 개최됨.
- 피고 C이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는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주장한 것이거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인 내용에 불과함.
- 피고 법인의 보고서에도 피고 C이 원고의 사직서를 제출받고도 즉시 피고 법인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면직 제청을 지연시킨 점이 지적됨.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2022. 2. 28.까지 면직 처리를 하지 않았고, 2022. 3. 25.에야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급하여 의원면직 발령을 의결함.
- 2022. 3. 2.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안건이나 결의 내용 없이 굳이 다시 개최되어 면직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을 삼은 것으로 보임.
- 원고는 면직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음.
- 법원은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6조에 기해,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기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위자료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가 2023. 4. 1.자로 발령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1,000만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사학수당 미지급 청구
-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2022. 2. 지급분 사학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 법인의 D초에 대한 사학수당은 해당 기간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근무 기간이 짧은 교원을 제외하고 매년 2차례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되어 왔음.
- 원고는 2021. 2학기를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2022. 2. 지급분 사학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함.
- 피고 법인의 '초·중·고등학교 인사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2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2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고 있는 자 중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교직원'에 해당함.
- 피고 법인은 사학수당을 급여 항목으로 지급해왔고, 2022. 2. 지급분은 2021. 2학기 근무에 대한 지급임.
- 피고 법인은 원고가 2022. 2. 15. 의원면직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미 근무를 마친 기간에 대한 사학수당을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사학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원고에 대한 징계성 조치,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법원은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최소한 5,972,560원의 사학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미지급 급여 청구
-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2022. 3. 1.부터 2022. 3. 7.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 법인의 면직 처리 지연으로 원고가 2022. 3. 7.까지 D초에 출근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 법인은 2022. 3. 7. 서울시교육청에 원고에 대해 면직 인사발령을 하였음을 보고함.
- 법원은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2022. 3. 1.부터 2022. 3. 7.까지의 임금 801,3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과정에서 학교법인과 교장의 부당한 면직 지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해 교원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임.
- 또한, 사학수당의 실질적인 성격을 급여로 보아, 이미 근무를 마친 기간에 대한 사학수당을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원의 권익을 보호한 점에 의의가 있음.
- 학교법인의 면직 처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도 명확히 하여,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