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4-01-09 | 2021가단22135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부 산 지 방 법 원 동 부 지 원 판 결 사건 2021가단221357 용역대금 등 청구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 B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누리 담당변호사 한동희 변론종결 2023. 12. 5. 판결선고 2024.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428,080원과 그중 137,983,384원에 대하여는 2021. 11. 9.부터, 12,444,696원에 대하여는 2023. 10. 14.부터 각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방역소독업, 방제업,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도급관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4. 18. 피고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에 관한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경 계약금액을 월 14,300,359원에서 10,788,68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19. 4. 30. 피고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에 관한 도급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관리계약 제5조는 월도 급용역비는 11,812,8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해당 월 말일에 지급하되 최저임금의 변동, 간접인건비 변동 등 관련법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는 계약기간을 2019. 5. 1.부터 2021. 4. 30.까지 2년으로 하되, 1개월 전에 쌍방 서면 이의가 없는 경우 2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용역비 미지급 및 건물관리 종료 1) 피고는 2020. 10.분까지 용역비를 지급한 뒤 더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21. 9. 27.경 피고에게 용역비 미지급 때문에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21. 10. 31.까지만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분부터 2021. 10.분까지의 미지급 용역비로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한 12개월분 기본 용역비 155,928,960원[(11,812,800원 × 1,1) ×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50,428,080원과 그중 137,983,3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11. 9.부터, 12,444,69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10. 14.부터 각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력투입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의 용역비는 사무인력 1인, 기술인력 2인, 청소인력 1인이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인력투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B상가 입퇴사자현황), 갑 제8호증(B상가 급여대장)을 통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한 원고의 인력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용역비의 감액이나 미지급 사유가 될 정도로 원고의 인력투입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 주장 피고는, '① 원고는 관리비를 적시에 추심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아 상당한 관리비 미납상황을 발생시켰다. 원고가 관리비 미납상황에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관리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제19조 제3항 [ 1 ] 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인 16개월분 용역비 207,905,28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② 원고가 직인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관리단 통장 및 문건이 유출되게 하고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 ③ 원고의 관리소장의 잘못으로 2019. 7.경과 2021. 8.경 침수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약 2억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관리비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관리비 고지, 추심 등을 부당하게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 밖에 관리비 미납상황 발생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일부 추심 등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용역비 미지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이상 원고가 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측의 공문에 불과한 을 제5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직인관리, 관리단 통장 및 문건 유출, 관리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만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을 제6~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관리소장의 잘못으로 두 차례의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 인용 판사 정왕현 미주 [ 1 ] 갑, 을 쌍방 중 일방의 계약해지로 인한 경우에 계약해지 당사자는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에게 잔여 계약기간의 용역금액 전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