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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용 PC 지시 이동 불이행, 주간회의 참석 지시 불이행, 상급자 대상 반말 및 고성, 상급자 위협 및 명예훼손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4가지 비…기각서울2021부해22902022-01-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들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한 행위, 욕설·폭언 및 물건을 던질 듯이 위협한 행위 등은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비…기각서울2021부해23622022-01-21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를 제외하고 나머지(근무태만, 사내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등 폭언, 기숙사 외부인 출입·도박 등, 기숙사 내 사원에게 욕설 등 폭언)는 모두 징계사유로 …기각경기2021부해24782022-0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가맹점의 기술지원 요청을 수차례 부실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②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다른 부서 직원에 대한 위협으…기각서울2021부해23572022-01-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와 상사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또는 반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타 직원에게 협박, 기타 이와 유사한 발언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타 직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492022-01-2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공금관리의 부적정’, ‘사인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배임(금품수수)’, ‘제5대 지회장 선거 개입’, ‘경로부장에 대한 모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기각경기2021부해22652022-01-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1의 2021. 7. 14.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 사유중 차량 내 장시간 취침 및 흡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고, 2021. 9. 14. 승…일부인정충북2021부해3172022-01-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상급자가 지시한 업무 불이행, 행정직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② …기각서울2021부해23212022-01-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현장 직원 이탈 본사 미보고’와 ‘공사 관련 당사 지침 위반 및 압력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782022-01-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5. 31.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2019. 6. 3.∼6. 10.까지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9.…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8922022-01-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직권남용에 의한 비위 행위 지시 및 내규 위반자에 대한 징계 행위는 2021년 금융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시 조합장이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결재한 것과 같이 문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인정 (구제)부산2021부해5632022-01-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고 사용자가 퇴사 후 재입사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기각경기2021부해23852022-01-07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상담통화 중 부적절한 언사’, ‘직원 복무 확인 등 근무태만’, ‘욕설을 포함한 고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3672022-01-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욕설,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집단 작업거부 선동 및 집단 작업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다수 노동조합 조합…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942022-01-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채용계약서 등의 계약해지 사유인 ‘계약제 교원이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662021-12-3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