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1-05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367
AI 분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상담통화 중 부적절한 언사’, ‘직원 복무 확인 등 근무태만’, ‘욕설을 포함한 고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상담통화 중 부적절한 언사’, ‘직원 복무 확인 등 근무태만’, ‘욕설을 포함한 고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이외의 나머지 징계사유는 중징계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장기간 근로자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방관하여 근로자는 스스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30여 년 동안 별문제 없이 일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사용자는 양정기준(“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중한 비위에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한다.”)에 따라 결정된 해고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각 비위행위는 전반적인 근무태도에 대한 것으로 별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3가지 모두 단일 행위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양정으로 판단될 수 없음에도 한꺼번에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상담통화 중 부적절한 언사’, ‘직원 복무 확인 등 근무태만’, ‘욕설을 포함한 고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이외의 나머지 징계사유는 중징계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장기간 근로자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방관하여 근로자는 스스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30여 년 동안 별문제 없이 일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사용자는 양정기준(“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중한 비위에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한다.”)에 따라 결정된 해고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각 비위행위는 전반적인 근무태도에 대한 것으로 별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3가지 모두 단일 행위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양정으로 판단될 수 없음에도 한꺼번에 징계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