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1-21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36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들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한 행위, 욕설·폭언 및 물건을 던질 듯이 위협한 행위 등은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공공의료기관 특성상 소속 직원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과 복무기강이 요구되는 점,
③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을 살펴볼 때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표적 징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그간 폭언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징계처분에 비추어 볼 때 감봉의 징계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에서 정한 각 징계절차에 따랐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들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한 행위, 욕설·폭언 및 물건을 던질 듯이 위협한 행위 등은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공공의료기관 특성상 소속 직원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과 복무기강이 요구되는 점,
③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을 살펴볼 때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된다고 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