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1-18
사건번호: 충북2021부해317
AI 분류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1의 2021. 7. 14.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 사유중 차량 내 장시간 취침 및 흡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고, 2021. 9. 14.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 사유중 미터기 미사용 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다함
(2) 근로자2의 2021. 7. 14. 승무정지 40일의 징계처분 사유인 욕설 및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근로자3의 2021. 9. 1.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 사유중 차량의 차고지 미입고, 미터기 미사용 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다함
(4) 근로자4의 2021. 9. 1.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 사유인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5) 근로자5의 2021. 9. 14.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 사유인 운송수입금 장기 미납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처분의 사유는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들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 따라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1의 2021. 7. 14.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 사유중 차량 내 장시간 취침 및 흡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고, 2021. 9. 14.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 사유중 미터기 미사용 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다함
(2) 근로자2의 2021. 7. 14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1의 2021. 7. 14.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 사유중 차량 내 장시간 취침 및 흡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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