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1-20 | 2021구합5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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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사유별 증거 확보 필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건 2021구합518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박용식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담당변호사 김영미, 이미숙 변론종결 2021. 12. 9. 판결선고 2022. 1. 20. 주 문 1. 피고가 2020. 10.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1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학교 (현 E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고, 2010. 9. 1.부터 교장으로, 2014. 9. 1.부터 다시 E고등학교 교사로 재임용 되어 근무하였다. 나. E고등학교장은 2020. 5. 28. 참가인에게 '원고는 학생들과 동료교사에게 장기적인 폭언을 하였다. 교사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유지하지 못하였다.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7. 9.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참가인 이사장은 2020. 7. 15. 원고를 해임하였다. 다.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0. 7.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해임의 징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절차 위법 주장에 관하여 1) 갑 제3호증의2, 을가 제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2020. 2. 11.부터 2020. 7. 9. 4차 교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편 내지 우편 송달,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사건 발생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고,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안내하며 출석 통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통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뒤늦게 수령하여 송달절차가 지연되었고, 통지된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아 위원회가 연기되기도 하였다(그 중 인편 내지 우편을 통한 서면 통지, 수령 거부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징계가 의결된 4차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원고는 개최 당일인 2020. 7. 9. 오전 '2020. 7. 11.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차 교원징계위원회 일자는 원고가 응시예정인 시험 일시와 달라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수차례에 결친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출석 진술 없이 서면심사로 징계를 의결하였다(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4항 참조). 이 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감경대상 공적유무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 그에 관한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못한 것이고,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인사기록부를 참조하여 포상실적 유무를 확인하고 심의를 진행하였다(을가 제5호증 제8쪽 참조)]. 2) 갑 제3호증의1, 을가 제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 중 3인에 대해 기피신청하였다. 외부위원 G에 대해서는 'G는 학교장과 법인이사를 역임하여 F, H와 수년 동안 유착관계이다. 2014. 6.경 원고의 교장 중임을 못하게 한 사람이다. 불공정한 의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참가인 법인이사 위원 I에 대해서는 'F, H와 I은 이사관 계로 수년간 유착관계이다. 사건의 본질이 학교 경영권 다툼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 여 불공정한 의결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E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 위원 J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원고, F, H 사이의 가족 갈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참가인의 들러리로서 불공정 의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자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차례로 배제하였고, 그 결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 해당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 기피신청은 '원고의 교장 중임을 방해한 사람(G), 실질이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I), 가족갈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원고 편을 들지 않는 사람(J)'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다. 이러한 기피신청 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 자신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대 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기숙사 사감업무 태만 원고는 사감 업무 태만 사실을 부인하고, 징계시효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고등학교 교장, 교감, 기숙사 사감은 '원고는 몇 년 동안 기숙사 사감업무를 맡았음에도 가끔 저녁 점호에만 참석하였다. 야간 학생 지도 및 응급상황 대처 등의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2019. 12. 25.경에는 학생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자리에 없었고 전화 연락하였으나 대응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원고가 사감 선생님이 맞는지 묻는 일도 있었다. 사감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너무 떠들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확인한다[원고는 기숙사 사감 K는 F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증명이 부족하다. K의 진술은 학교장, 교감이 확인한 내용 및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참가인이 제출한 다른 교감, 사감 여럿의 진술(을나 제7 내지 10호증)과 부합한다]. 이에 의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몇 년 동안 기숙사 사감 업무를 맡으면서 발생한 일로 적어도 2019. 12.경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사감 업무태만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 2) 학생들에 대한 욕설, 폭언 등 교사인 원고가 수업 중에 학생을 상대로 한 별지1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은 욕설, 폭언 등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를 규정하는데, 그 중 제5호는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를 정한다). 3) 동료 교사이자 동생인 F에 대한 욕설, 폭언 원고는 별지1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2018. 3. 2.부터 2020. 3. 27.까지 16회에 걸쳐 동료 교사이자 동생인 F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러한 욕설, 폭언은 학교내 법인실, 과학실, 행정실, 복도, 진로진학실, 도서관, 급식실 등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원고는 가족 내부의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정을 말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교내 구성원, 특히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청취할 수 있는 공간에서 동료 교 사이기도 한 F에게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한 것은,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학교 영역으로 끌고 와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별지1 순번 제3항 중 7. 9, 12 등 일부 징계사유는 '전화 통화'에서 욕설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통화 장소와 상황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2자간 통화에 해당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가정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도 약 2년에 걸친 합계 13회의 지속적인 욕설, 폭언이 인정되어, 징계사유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어머니에 대한 패륜행위 이 부분 징계사유는 별지1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3건의 언행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징계사유로 파악한 것은 잘못이다. 1 2017. 2. 27. 식당 저녁식사 자리에서의 언행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E고등학교장은 2020. 5. 28.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3년이 이미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7. 2. 27.에 있었던 일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는 계속적으로 행한 일련의 행위로서 최종 행위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나, 위 행위(2017. 2. 27.)를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있은 나머지 행위(2019. 6. 21. 및 2019. 7. 30.)와 계속적인 일련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행위마저도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2019. 6. 21. 집에서의 언행 이 부분 징계사유는 어머니의 사실확인서를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을가 제15호증(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가 집에 왔다. 이때 나(어 머니)는 방에 있었고 딸 F는 거실에서 쉬고 있었다. 원고는 F를 보더니 한참 동안 욕설과 폭언을 한뒤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원고는 내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심한 욕을 하고 나갔다. 딸은 폭언과 협박으로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세상이 부끄럽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욕설과 폭언을 한 상대방은 어머니가 아닌 F이다. 이를 어머니에 대한 패륜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3 2019. 7.30. 집에서의 언행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F를 찾으러 집으로 왔으나 F가 보이지 않자, 집에 있던 어머니에게 폭언· 협박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긴 하나, 다른 한편 교원의 지위는 사립학교법(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에 관한 제2절 이하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되므로, 교원의 구체적인 개별 행위가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살펴야 한다. 위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면 '사적인 영역에서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마저도 모두 교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법률이 교원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에 반한다. 원고는 어머니와 단 둘이 있는 집에서 가족의 학교 경영권(부모님이 설립하고 원고 및 동생 F가 교사 등으로 근무하며 기여한)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 언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있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제3자가 이를 청취하지 않아 공연성이 없었으며, 가족 내부의 후계자 지정에 관한 다툼을 내용으로 하고, 공개된 경위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보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원고의 사적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법원의 판단 어머니에 대한 패륜행위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적절한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앞서 피고는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중 일부를 제외하였음에도 당초의 해임 징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여기에 더해 어머니에 대한 패륜행위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더라도 해임 징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하여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징계양정의 위법여부까지 판단하여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을 포함하여 징계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어 부당하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징계양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더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지 않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그대로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3년 시효 준수 필수 - 사적 영역 행위는 신중한 판단 필요 - 징계사유별 증거 확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