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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신협중앙회 사실조사 시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피해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징계처분 통지서상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윤리행동지침 미준수‘의 징계사유가 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72021-03-29성희롱
- 노동위가. ①근로자가 2019. 6.경 출장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 ②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행위, ③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가 2019. 7. 12.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72021-03-26성희롱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피해 직원과의 분리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사택을 제공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 ③ 회사 인사규정에 전보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전보 시 사용자가 사택…일부인정서울2021부해1702021-03-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면서 직장질서를 훼손한 것은 인사규정 및 상벌지침 소정의 징계사유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172021-03-2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1에 대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내지는 권리행사를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하게 징계한…인정 (구제)제주2021부해52021-03-15성희롱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회의 맥락에서 볼 때 근로자가 A에게 병가에 대해 문의할 동기가 있었고 대화의 취지가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의 건강상의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임신일’을 물었다고 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842021-03-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직위해제에 따른 인사상, 경제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인사상 및 경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피해자를 형사고소한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922021-03-03성희롱
- 노동위용지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용지매매계약의 업무담당자로서 경영정보시스템의 입력 오류 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6252021-02-2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