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3-11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04
AI 분류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2가지(2020. 3. 23. 노래방에서 한 성희롱적 행위와 2020. 3. 30. 서울 출장 중 자동차 안 성적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성희롱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낮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피해자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지점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성희롱 행위를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위 2개의 징계사유에 4개의 1차 징계사유를 참작하여 최종 해고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제재심의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적법하고, 근로자는 이사회 개최 전 조사과정에서 상임감사로부터 혐의사실을 모두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 및 재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아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2가지(2020. 3. 23. 노래방에서 한 성희롱적 행위와 2020. 3. 30. 서울 출장 중 자동차 안 성적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성희롱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낮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피해자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지점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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