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22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81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면서 직장질서를 훼손한 것은 인사규정 및 상벌지침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사내 규정 및 교육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처음에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여 조직 내 분란을 야기하였으므로 상벌지침 제22조의 징계양정기준표상 비위의 도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직‘처분의 대상이다. 따라서 해고는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에 유효하게 전적하였으므로 전적 전 회사의 징계절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면서 직장질서를 훼손한 것은 인사규정 및 상벌지침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사내 규정 및 교육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처음에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여 조직 내 분란을 야기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면서 직장질서를 훼손한 것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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