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3-19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30
AI 분류
가. 근로자가 2020. 11. 7. 동료 직원과 언쟁과 몸싸움을 한 사실, 동료 여직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적 발언을 한 행위, 근로자가 지각 등을 한 사실과 동료 직원들에게 고성과 폭언, 욕설 등을 한 사실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4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서 ’파면‘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희롱 외에도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 통지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 기회 부여, 사후 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근무 중 동료와 언쟁과 몸싸움을 한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2020. 11. 7. 동료 직원과 언쟁과 몸싸움을 한 사실, 동료 여직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적 발언을 한 행위, 근로자가 지각 등을 한 사실과 동료 직원들에게 고성과 폭언, 욕설 등을 한 사실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4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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