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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2020. 10. 13. 간식시간 중 피해자2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행위, ②2019. 9.~2019. 10. 피해자2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③2016년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④2020. 여름경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32021-04-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인정 (구제)부산2021부해1062021-04-20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의 처분은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원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고충 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임산부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62021-04-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비위행위는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 및 네이트온(사내 업무소통망)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증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경우 피해자와 목격자가 성희롱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42021-04-14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의 해고통보서상 해고사유 중 ① “허위사실의 날조 및 유포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 “회사 거래처 무단 접촉 및 경쟁사 알선 행위”, “성희롱 행위”는 사용자가 주장만 하고 이를 입…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602021-04-0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추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기숙사 내 주취 소란 및 부적절한 성적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22021-03-3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① “네가 여자로서 좋다. 다음 생에 만나자” 등의 발언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저는 아닌데요. 가정도 있고 등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9022021-03-3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