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1-04-22 | 2020노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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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양형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2013. 11.경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있음을 고려함.
- B이 이 사건으로 병원을 폐업하고 정신적·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음을 고려함.
- 결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B을 상대로 손해배상 본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1104), B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1111).
- 피고인은 2020. 12.경 피공탁자를 B으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함.
검토
- 본 판결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 신고 및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행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노2625 무고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2625 판결 공갈미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 2021-04-22 | 2020노2625 upheld 법원 판례 성희롱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무고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 및 형량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에게 질 초음파 검사 등 과정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B의 진료 행위가 추행이 아니며,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함. - B은 이 사건으로 26년간 운영하던 산부인과 병원을 폐업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함. 허위 사실 여부는 신고 사실의 진실성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질 초음파 검사는 피고인의 야간빈뇨 증상에 필요하였고,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함. - 간호조무사 D과 B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함. - 피고인이 B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으며, B이 응하지 않자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B에게 고소 취하를 요청하며 자신도 항고 등을 포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함. - B이 피고인에게 검사 비용을 받지 않았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추행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결론: B이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심신미약 여부 - 법리: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무고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 및 형량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에게 질 초음파 검사 등 과정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B의 진료 행위가 추행이 아니며,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함. - B은 이 사건으로 26년간 운영하던 산부인과 병원을 폐업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함. 허위 사실 여부는 신고 사실의 진실성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질 초음파 검사는 피고인의 야간빈뇨 증상에 필요하였고,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함. - 간호조무사 D과 B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2013. 11.경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있음을 고려함. - B이 이 사건으로 병원을 폐업하고 정신적·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음을 고려함. - 결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B을 상대로 손해배상 본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1104), B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1111). - 피고인은 2020. 12.경 피공탁자를 B으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함. 검토 - 본 판결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 신고 및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행위 - 피고인이 B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으며, B이 응하지 않자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B에게 고소 취하를 요청하며 자신도 항고 등을 포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함. - B이 피고인에게 검사 비용을 받지 않았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추행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결론: B이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심신미약 여부 - 법리: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2013. 11.경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있음을 고려함. - B이 이 사건으로 병원을 폐업하고 정신적·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음을 고려함. - 결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B을 상대로 손해배상 본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1104), B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1111). - 피고인은 2020. 12.경 피공탁자를 B으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함. 검토 - 본 판결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 신고 및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행위 동기 및 전후 정황,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음. - 특히, 의료 행위의 필요성 및 환자의 동의 여부, 그리고 의료인의 진술 신빙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무고죄의 유죄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공탁 등 사후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 설정에 참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