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1-04-21 | 2020누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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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 학생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제1, 2, 4, 5, 6, 7항)에 대해, 남학생에게 뽀뽀한 행위(제1, 2항)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함.
- 근로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응이 성희롱 판단의 유일한 요소가 될 수 없음.
- 행위 장소나 상대방이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성희롱 성립이 부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연한 행위는 비위의 심각성을 뒷받침함.
- 학생 진술 자료의 허위성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임.
- 제4~7항 행위 역시 발언 내용, 상대방,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성희롱 범주에 포함됨.
- 제11, 12, 13, 17항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평가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징계양정 부당) 주장
- 원고 주장: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2020누12147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미성년 제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교사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6. 7.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2019. 3. 1. D중학교로 전보 됨. 피고는 2019. 5. 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5. 24.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나, 피고는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보아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함. 특별징계위원회는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원고는 2019. 8.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0. 30. 기각 됨.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2019. 4. 10. 광주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 주장 : 일부 행위는 한 사실이 없거나, 피해 학생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원고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며, 일부는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교수방법의 일환 임. 법리 :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판정 요지 교사의 미성년 제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교사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6. 7.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2019. 3. 1. D중학교로 전보 됨. 회사는 2019. 5. 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5. 24.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나, 회사는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보아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함. 특별징계위원회는 2019. 7. 9.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9. 7. 31.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9. 8.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0. 30. 기각 됨. 해당 사안 비위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2019. 4. 10. 광주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 주장: 일부 행위는 한 사실이 없거나, 피해 학생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며, 일부는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교수방법의 일환 임.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부인하는 행위들(제3, 8, 9, 10, 15, 16, 18항)은 학생 진술 자료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며, 복수의 학생 진술과 구체적인 내용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높 음. 형사사건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 됨. 피해 학생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제1, 2, 4, 5, 6, 7항)에 대해, 남학생에게 뽀뽀한 행위(제1, 2항)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 함. 근로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응이 성희롱 판단의 유일한 요소가 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12147 판정일 2021.04.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부인하는 행위들(제3, 8, 9, 10, 15, 16, 18항)은 학생 진술 자료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며, 복수의 학생 진술과 구체적인 내용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높 음. 형사사건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 됨. 피해 학생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제1, 2, 4, 5, 6, 7항)에 대해, 남학생에게 뽀뽀한 행위(제1, 2항)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 함. 원고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응이 성희롱 판단의 유일한 요소가 될 수 없 음. 행위 장소나 상대방이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성희롱 성립이 부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연한 행위는 비위의 심각성을 뒷받침 함. 학생 진술 자료의 허위성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 임. 제4~7항 행위 역시 발언 내용, 상대방,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성희롱 범주에 포함 됨. 제11, 12, 13, 17항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평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징계양정 부당) 주장 원고 주장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에 해당하며, '경과실'에 불과하므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임. 법리 :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교원의 지위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보장되며, 교원은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 됨. 품위유지 의무는 교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 손색이 없도록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임.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희롱' 유형(제7호 가목)에 해당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이 가능하므로,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미필적으로라도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언동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됨. 제1심에서 배척된 2건을 제외하더라도 17회에 이르는 비위행위가 1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반복되었으며, 신체적 특징을 적시하여 차별하는 언동도 포함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봄.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 및 올바른 성 윤리 교육 책무,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 도입 당시의 사회적 상황, 성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정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과 징계처분 간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형사상 무혐의가 징계사유 부존재로 직결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 횟수, 대상, 교원의 책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교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함. 음. 행위 장소나 상대방이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성희롱 성립이 부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연한 행위는 비위의 심각성을 뒷받침 함. 학생 진술 자료의 허위성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 임. 제4~7항 행위 역시 발언 내용, 상대방,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성희롱 범주에 포함 됨. 제11, 12, 13, 17항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평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징계양정 부당) 주장 원고 주장: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