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1-04-15 | 2020누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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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직위나 직급에 비추어 품위손상의 정도가 크고, G와 D의 화합 저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비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여군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음.
- 근로자에게 제1 징계사유 외에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되므로, 이를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3조 제2호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제1, 2항, 별표 6 성폭력 등 처리기준, 별표 2 징계양정 기준 및 방법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행위의 일회성 여부보다는 행위의 경위,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특성, 행위의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여군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군 조직 내 성희롱 근절 의지를 강조함.
2020누12450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여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성희롱 인정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5. 3. 회식 자리에서 여군 H장교들을 포함한 G 간부들에게 "내 취임 기념행사로 패션쇼를 하는데 패션쇼에 G 간부들도 참여해도 좋 다. 브라자, 팬티만 안 입으면 된다."라는 내용의 말을 함. 피해자 O와 N은 원고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서를 작성 함. 회식 참석자 P와 Q도 원고의 발언을 들었으며 부적절하다고 진술 함. 원고는 2018. 5. 9. 피해자들에게 사과 함. 원고에게 우호적인 D 소속 R조차 원고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법리 :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원고의 "브라자, 팬티만 안 입으면 된다"는 발언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관련된 언어적 행위 임. 피해자들은 원고의 발언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일반적인 사람도 성적 수치심 내지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성적 동기나 의도 없이 발언했더라도 성희롱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 음.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지위와 회식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속옷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군인징계령 및 시행규칙, 육군규정 등은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여군에 대한 성폭력 등 행위는 가중하도록 규정 함. 여러 비행 사실이 경합될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 판정 요지 여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성희롱 인정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5. 3. 회식 자리에서 여군 H장교들을 포함한 G 간부들에게 "내 취임 기념행사로 패션쇼를 하는데 패션쇼에 G 간부들도 참여해도 좋 다. 브라자, 팬티만 안 입으면 된다."라는 내용의 말을 함. 피해자 O와 N은 근로자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서를 작성 함. 회식 참석자 P와 Q도 근로자의 발언을 들었으며 부적절하다고 진술 함. 근로자는 2018. 5. 9. 피해자들에게 사과 함.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D 소속 R조차 근로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법리: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근로자의 "브라자, 팬티만 안 입으면 된다"는 발언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관련된 언어적 행위 임.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발언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일반적인 사람도 성적 수치심 내지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성적 동기나 의도 없이 발언했더라도 성희롱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 음.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지위와 회식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의 속옷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제1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군인징계령 및 시행규칙, 육군규정 등은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여군에 대한 성폭력 등 행위는 가중하도록 규정 함. 여러 비행 사실이 경합될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일회성에 그쳤으나, 발언 경위 및 동기, 사용된 용어의 부적절성, 근로자의 좌장 지위, 회식 참석자들의 수 및 지위, 여군의 비율, 회식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중과실인 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의 직위나 직급에 비추어 품위손상의 정도가 크고, G와 D의 화합 저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비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여군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 음. 근로자에게 제1 징계사유 외에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되므로, 이를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12450 판정일 2021.04.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일회성에 그쳤으나, 발언 경위 및 동기, 사용된 용어의 부적절성, 원고의 좌장 지위, 회식 참석자들의 수 및 지위, 여군의 비율, 회식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중과실인 행위에 해당 함. 원고의 직위나 직급에 비추어 품위손상의 정도가 크고, G와 D의 화합 저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비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여군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음.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 외에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되므로, 이를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3조 제2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제1, 2항, 별표 6 성폭력 등 처리기준, 별표 2 징계양정 기준 및 방법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행위의 일회성 여부보다는 행위의 경위,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특성, 행위의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여군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군 조직 내 성희롱 근절 의지를 강조함. 따라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3조 제2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제1, 2항, 별표 6 성폭력 등 처리기준, 별표 2 징계양정 기준 및 방법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행위의 일회성 여부보다는 행위의 경위,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특성, 행위의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여군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군 조직 내 성희롱 근절 의지를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