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4-14 | 2020나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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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해당 사안 불법행위는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여 피고 B은 원고
- 피고 회사는 2018. 11. 1. 원고를 경영지원팀에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2018. 11. 14. 퇴사함.
- 원고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회사에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C, D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원고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며 피고 C, D과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 B의 성추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회식자리는 피고 B이 사업본부장 승진 후 향후 사업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관련하여 마련된 것이고, 피고 B이 부임하여 향후 추진할 사업을 함께 할 구성원들이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회식자리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속하거나 적어도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임.
- 따라서 피고 B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됨.
-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회사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는 주장은, 그 사실만으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896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2. 위자료 액수 및 일부 변제 충당
- 쟁점: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 및 피고 B의 공탁금 변제 충당 방식.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횟수, 추행 정도, 불법행위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이 상당함.
- 피고 B이 2019. 5. 31. 원고를 피공탁자로 1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2019. 9. 26.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 공탁금 10,000,000원은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2019. 9. 2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135,616원과 원금 8,864,384원에 순차로 변제 충당됨.
- 따라서 피고 B,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5,616원(=10,000,000원 - 8,864,3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피고 C, D의 2차 가해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 C, D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원고에게 2차 가해를 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불법행위 발생 직후 피고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진행한 점, 당시 법률적 평가가 확정되기 전이었고 피고 회사 징계가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C이 원고의 업무에서 일부 배제한 사정이 있더라도 당시 회사 사정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다른 부서 배치 과정이 부당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원고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용자인 피고 C, D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주장도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462호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2018. 11. 2. 확정됨.
-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취업규칙 제58조 제9호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 및 강등(사업본부장 보직 해임 및 영업본부장 강등) 징계를 내림.
- 피고 B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5. 3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9. 9. 26.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회식과 같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무집행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줌.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사용자 책임 면책을 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판단 시, 단순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예방 조치와 피해 방지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을 시사함.
- 2차 가해 주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하며, 업무 배제나 인사 발령 등이 당시의 회사 사정 등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음. 이는 2차 가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함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합리적인 업무 조율의 필요성을 고려함을 알 수 있음.
-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의 경위, 횟수,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고, 공탁금의 변제 충당 방식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