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1-04-02 | 2020누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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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교 근무기간 3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F와 I이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함.
- 고려된 사정:
- B의 정관 제75조와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은 당연직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2018. 5. 8.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에 P, K, Q, R, S, F, I 등 7명의 위원만 참석한 사실은 인정됨.
- 회의록상 7명의 위원이 재적위원이고, 이들 외에 다른 위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외에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징계위원회와 별개의 기구로,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학교장의 징계 제청 심의·의결기구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그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음.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제3호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7명의 재적위원 전원 출석 후, 징계사건 피해자로서 제척사유가 있는 F, I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제청이 심의·의결됨.
- 법원의 판단:
- 교원인사위원회가 정관 및 운영세칙에 어긋나게 7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심의·의결이 잠탈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효력이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어떠한 하자나 흠결이 있어 해당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
- 제2 징계사유 관련하여 M이 "민망해 고개를 뒤로 돌렸다"는 진술이 성희롱 의미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에서 판시한 증거자료(원어민 교사 E의 진술서 및 이메일, F 교사 및 L 교사의 진술서, G 교사 및 I 교사의 조사서 등)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음.
- 피해자 및 참고인들이 J과 K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원고의 주장:
- 교원인사위원회가 정관 및 운영세칙에 따라 총 10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7명으로만 구성됨.
- '본교 근무기간 3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F와 I이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함.
- 고려된 사정:
- B의 정관 제75조와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은 당연직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2018. 5. 8.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에 P, K, Q, R, S, F, I 등 7명의 위원만 참석한 사실은 인정됨.
- 회의록상 7명의 위원이 재적위원이고, 이들 외에 다른 위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외에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징계위원회와 별개의 기구로,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학교장의 징계 제청 심의·의결기구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그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음.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제3호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7명의 재적위원 전원 출석 후, 징계사건 피해자로서 제척사유가 있는 F, I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제청이 심의·의결됨.
- 법원의 판단:
- 교원인사위원회가 정관 및 운영세칙에 어긋나게 7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심의·의결이 잠탈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효력이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어떠한 하자나 흠결이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진실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징계사유 관련하여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제3자의 부당한 압력 주장만으로는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절차의 하자 관련하여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원 미달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징계권자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또한, 교원인사위원회가 징계권자를 기속하지 않는 심의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구성상의 하자가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