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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성추행 행위,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 직장 질서 문란행위”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정당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82021-05-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 내지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근로자도 신체적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02021-05-04성희롱
- 노동위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이 원인이므로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2352021-04-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10초 정도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가 진술서 등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좋아해요.”, “모텔 가요.”라는 발언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초심유지중앙2021부해2462021-04-2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의 취업규정 제16조(성희롱 금지) 및 제4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412021-04-2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0. 6. 승객과 언쟁을 벌여 민원을 야기한 행위와 2020. 7. 승객에게 반말과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52021-04-23성희롱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본소 청구와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22,056,939원 …2020나72461(본소),2020나99046(반소)2021-04-22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