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1-04-23 | 2020누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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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징계처분 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성희롱, 근무시간 내 직장이탈,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징계대상 사실이 모두 인정됨.
- 해당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처분 시점뿐 아니라 판결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 절차상 사전 심의 기구의 의결이 최종 징계권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 징계 사유의 인정 및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법원은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2020누10018 | 수원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및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징계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7. 4. 원고에게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함.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게 6급 팀장 직위를 21개월 동안 부여하지 않는 보직해임처분을 함.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7. 17. 피고는 원고에게 6급 팀장 보직을 다시 부여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용인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의 하자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 사정에 의해 권리·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익 침해는 보직해임 기간 경과 후 피고가 원고에게 6급 팀장 직위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해소되었 음. 따라서 원고의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 하자의 징계처분 위법성 여부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은 징계의결의 전제가 되는 사전절차에 해당하거나 용인시 인사위원회를 기속한다고 볼 수 없 음. 용인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독자적인 심의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판정 요지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및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징계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8. 7. 4. 근로자에게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2018. 7. 17. 근로자에게 6급 팀장 직위를 21개월 동안 부여하지 않는 보직해임처분을 함.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7. 17. 회사는 근로자에게 6급 팀장 보직을 다시 부여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용인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의 하자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 사정에 의해 권리·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 음. 해당 사안 보직해임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익 침해는 보직해임 기간 경과 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6급 팀장 직위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해소되었 음. 따라서 근로자의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 하자의 징계처분 위법성 여부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은 징계의결의 전제가 되는 사전절차에 해당하거나 용인시 인사위원회를 기속한다고 볼 수 없 음. 용인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독자적인 심의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징계처분 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근무시간 내 직장이탈,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징계대상 사실이 모두 인정 됨. 해당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처분 시점뿐 아니라 판결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상 사전 심의 기구의 의결이 최종 징계권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10018 판정일 2021.04.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처분 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성희롱, 근무시간 내 직장이탈,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징계대상 사실이 모두 인정 됨.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처분 시점뿐 아니라 판결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상 사전 심의 기구의 의결이 최종 징계권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함. 징계 사유의 인정 및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법원은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징계 사유의 인정 및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법원은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