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04-23 | 2020가단1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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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변명을 한 점(근로자가 회사를 멀리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 을 제1호증 제출 등).
- 근로자의 피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 회사가 직장 상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성인지 감수성: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며,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는 점.
- 기타 사정: 회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수감되어 처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억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고사실
- 회사는 근로자가 소외회사에 입사한 2015년 8월경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근로자가 소외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됨.
- 회사는 해당 사안 변론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를 멀리한 것'이 불법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회사는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공탁 등의 방법으로 치료비·병원비조차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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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21.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불법행위 경위 및 내용: 2회의 강간, 3회의 피감독자간음, 21회의 상습폭행, 2회의 상해 등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 회사의 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변명을 한 점(근로자가 회사를 멀리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 을 제1호증 제출 등). - 근로자의 피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 회사가 직장 상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성인지 감수성: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며,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는 점. - 기타 사정: 회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수감되어 처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억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고사실 - 회사는 근로자가 소외회사에 입사한 2015년 8월경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근로자가 소외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됨. - 회사는 해당 사안 변론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를 멀리한 것'이 불법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회사는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공탁 등의 방법으로 치료비·병원비조차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불법행위 경위 및 내용: 2회의 강간, 3회의 피감독자간음, 21회의 상습폭행, 2회의 상해 등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 회사의 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변명을 한 점(근로자가 회사를 멀리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 을 제1호증 제출 등). - 근로자의 피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 회사가 직장 상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성인지 감수성: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며,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는 점. - 기타 사정: 회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수감되어 처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억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고사실 - 회사는 근로자가 소외회사에 입사한 2015년 8월경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근로자가 소외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됨. - 회사는 해당 사안 변론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를 멀리한 것'이 불법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회사는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공탁 등의 방법으로 치료비·병원비조차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가단107252 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성폭력 및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107252 판결 위자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04-23 | 2020가단107252 partial 법원 판례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 손해 배상 직장 성희롱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성폭력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1억 원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5. 15.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사업단장으로 승진함. - 근로자는 2015년 8월경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의 감독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함. - 회사는 2015. 8. 15.경부터 2018. 7. 24.까지 근로자에게 2회의 강간, 3회의 피감독자간음, 21회의 상습폭행, 2회의 상해를 가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 중 욕설, 폭언 등 인격적 모독을 가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경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음. - 회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됨. -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강간, 피감독자간음, 상습폭행, 상해 등 일련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위자료 액수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 및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가해행위 동기, 불법행위 후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강간, 피감독자간음, 상습폭행, 상해 등 일련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 및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가해행위 동기, 불법행위 후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가단107252 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성폭력 및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107252 판결 위자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04-23 | 2020가단107252 partial 법원 판례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 손해 배상 직장 성희롱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성폭력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1억 원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5. 15.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사업단장으로 승진함. - 근로자는 2015년 8월경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의 감독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함. - 회사는 2015. 8. 15.경부터 2018. 7. 24.까지 근로자에게 2회의 강간, 3회의 피감독자간음, 21회의 상습폭행, 2회의 상해를 가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 중 욕설, 폭언 등 인격적 모독을 가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경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음. - 회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됨. -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위자료 액수 산정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21.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불법행위 경위 및 내용: 2회의 강간, 3회의 피감독자간음, 21회의 상습폭행, 2회의 상해 등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 회사의 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변명을 한 점(근로자가 회사를 멀리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 을 제1호증 제출 등). - 근로자의 피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 회사가 직장 상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성인지 감수성: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며,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는 점. - 기타 사정: 회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수감되어 처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억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고사실 - 회사는 근로자가 소외회사에 입사한 2015년 8월경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근로자가 소외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됨. - 회사는 해당 사안 변론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를 멀리한 것'이 불법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회사는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공탁 등의 방법으로 치료비·병원비조차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불법행위 경위 및 내용: 2회의 강간, 3회의 피감독자간음, 21회의 상습폭행, 2회의 상해 등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 회사의 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변명을 한 점(근로자가 회사를 멀리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 을 제1호증 제출 등). - 근로자의 피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 회사가 직장 상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성인지 감수성: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며,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는 점. - 기타 사정: 회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수감되어 처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억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고사실 - 회사는 근로자가 소외회사에 입사한 2015년 8월경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근로자가 소외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됨. - 회사는 해당 사안 변론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를 멀리한 것'이 불법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회사는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공탁 등의 방법으로 치료비·병원비조차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