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4-28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24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의 취업규정 제16조(성희롱 금지) 및 제4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회식 과정에서 모두 3차례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사용자는 사내 규정 및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해온 점,
③ 근로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피해자에게 대면 사과만 시도하였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사과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면직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면직은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의 취업규정 제16조(성희롱 금지) 및 제4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회식 과정에서 모두 3차례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사용자는 사내 규정 및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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