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4-28 | 2020누5429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의 시약 구매 업무 태만 징계사유는 정당함.
참고사실
- 원고는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이수함.
- 피해자 C는 원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가 돌려주며 합의 의사를 철회함.
- B기관은 '수산물 검사 예규' 및 '분석실 운영 및 관리요령'을 통해 시약 구매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원고가 구매한 48종의 시약 중 21종이 장기간 미사용 재고로 남아 있었고, 8종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됨.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행위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직위, 교육 이수 여부, 행위의 지속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피해자가 합의금을 돌려주며 합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음.
- 또한, 시약 구매 업무 태만과 관련하여 기관의 내부 규정 준수 여부와 함께 실제 재고 현황 및 폐기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업무 태만 여부를 판단하였음.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원고의 주장이 피해자의 자발적 행동이나 과거의 관계를 근거로 성희롱의 고의성이나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규정 위반 여부에 중점을
시약 구매 업무 태만 징계사유 정당성
- 법리: 기관의 예규 및 요령에 따라 사전 수요량 예측 및 연간 구매계획 수립 의무, 수불현황 기록·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여 시약 구매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미사용 재고, 유효기간 경과 폐기 등은 업무 태만의 증거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B기관의 '수산물 검사 예규' 제26조 및 '분석실 운영 및 관리요령' 제3호 가목에 따라 사전 수요량 예측이 가능한 소모품에 대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구입가 50만 원 이상의 소모품은 수불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4년간 총 48종의 실험용 시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21종의 시약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었고, 그중 8종(16,812,000원 상당)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된 점 등을 고려함.
- 원고가 전년도 재고 파악, 개별 시약의 연간 평균 사용량 계산 등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했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시약 구매 업무 태만 징계사유는 정당함.
참고사실
- 원고는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이수함.
- 피해자 C는 원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가 돌려주며 합의 의사를 철회함.
- B기관은 '수산물 검사 예규' 및 '분석실 운영 및 관리요령'을 통해 시약 구매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원고가 구매한 48종의 시약 중 21종이 장기간 미사용 재고로 남아 있었고, 8종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됨.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행위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직위, 교육 이수 여부, 행위의 지속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피해자가 합의금을 돌려주며 합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음.
- 또한, 시약 구매 업무 태만과 관련하여 기관의 내부 규정 준수 여부와 함께 실제 재고 현황 및 폐기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업무 태만 여부를 판단하였음.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원고의 주장이 피해자의 자발적 행동이나 과거의 관계를 근거로 성희롱의 고의성이나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규정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