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1-04-22 | 2020가합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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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근로자의 제안이 근로자와 신고인의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 발생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는 취지에서 징계의결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제2 내지 5 징계사유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하여:
- 근로자의 행위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기혼자이자 25살 연상인 지도교수로서, 신고인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신고인과 남녀로서 교제하는 관계를 형성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임.
- 근로자가 신고인과 잦은 만남을 이어가며 제자의 취업 사례를 이야기하고 배우자와의 내밀한 관계 고충을 토로한 것은 신고인의 호감을 끌어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임.
- 교제 시작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7 징계사유 (신고인의 지인에게 관계 언급)에 대하여:
- 회사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 시 제7 징계사유에 관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으로서 징계양정에 반영하였을 뿐, 징계사유로는 삼지 않았다고 판단함.
- 해당 행위는 신고인과의 관계 종료 이후에 발생한 행위이며, 징계의결서에 징계사유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소결:
- 결국, 회사는 제1, 7 징계사유를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2020가합5460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제자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C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주임교수로 근무 함. 원고는 2009. 3. 1.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3. 10.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20. 2. 29.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무 함. C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인 신고인은 2019. 10. 31. C대학교 인권센터에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 신고를 함. 원고는 신고인의 대학원 지도교수이자 E학회 1급 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감독자였 음. 피고는 신고인의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2. 11.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면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였고,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제1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F학회 사무국장직 제안 및 장학금 혜택 안 내. 제2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다른 제자의 취업 사례 및 배우자와의 이혼 관련 내밀한 사정 언 급. 제3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 발 송. 제4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원고의 사생활(배우자와의 관계 등) 언 급. 제5 징계사유: 신고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 및 성관계 요 구. 제7 징계사유: 신고인의 지인에게 신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언 급.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F학회 사무국장직 제안 및 장학금 혜택 안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시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판단 함. 징계의결서에 '신고인이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제자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C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주임교수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09. 3. 1.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3. 10.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20. 2. 29.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무 함. C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인 신고인은 2019. 10. 31. C대학교 인권센터에 근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 신고를 함. 근로자는 신고인의 대학원 지도교수이자 E학회 1급 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감독자였 음. 회사는 신고인의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2. 11.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면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였고,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제1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F학회 사무국장직 제안 및 장학금 혜택 안 내. 제2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다른 제자의 취업 사례 및 배우자와의 이혼 관련 내밀한 사정 언 급. 제3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 발 송. 제4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근로자의 사생활(배우자와의 관계 등) 언 급. 제5 징계사유: 신고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 및 성관계 요 구. 제7 징계사유: 신고인의 지인에게 신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언 급.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F학회 사무국장직 제안 및 장학금 혜택 안내)에 대하여: 회사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 시 제1 징계사유에 관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판단 함. 징계의결서에 '신고인이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 음.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박사과정 학비 감면 및 학회 사무장직을 제안한 행위 자체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다만, 근로자의 제안이 근로자와 신고인의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 발생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는 취지에서 징계의결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 임. 제2 내지 5 징계사유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행위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5460 판정일 2021.04.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박사과정 학비 감면 및 학회 사무장직을 제안한 행위 자체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다만, 원고의 제안이 원고와 신고인의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 발생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는 취지에서 징계의결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 임. 제2 내지 5 징계사유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행위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는 기혼자이자 25살 연상인 지도교수로서, 신고인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신고인과 남녀로서 교제하는 관계를 형성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임. 원고가 신고인과 잦은 만남을 이어가며 제자의 취업 사례를 이야기하고 배우자와의 내밀한 관계 고충을 토로한 것은 신고인의 호감을 끌어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 임. 교제 시작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7 징계사유 (신고인의 지인에게 관계 언급)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시 제7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으로서 징계양정에 반영하였을 뿐, 징계사유로는 삼지 않았다고 판단 함. 해당 행위는 신고인과의 관계 종료 이후에 발생한 행위이며, 징계의결서에 징계사유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 음. 소결: 결국, 피고는 제1, 7 징계사유를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구체적 판단: 대학교수로서 원고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원고는 기혼자임에도 25살이나 어린 제자인 신고인과 교제하였고,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을 하였으며,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함. 이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호 타목에서 정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성 관련 비위행위'이자, 피고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별표1] 제7호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 함. 원고의 우월한 지위, 신고인에 대한 영향력, 신고인이 처한 상황, 교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신고인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받아들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 음. 원고의 행위는 교원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고 피고의 C대학교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해임처분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의무를 확인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 됨. 원고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1항 및 피고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은 징계 감경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지 아니한 교원징계위원회의 판단은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7호 타목 피고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2020. 6. 23.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제7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1항, 제2항 제3호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수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징계양정에서 징계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교원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이는 교원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위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함. 근로자는 기혼자이자 25살 연상인 지도교수로서, 신고인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신고인과 남녀로서 교제하는 관계를 형성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임. 근로자가 신고인과 잦은 만남을 이어가며 제자의 취업 사례를 이야기하고 배우자와의 내밀한 관계 고충을 토로한 것은 신고인의 호감을 끌어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 임. 교제 시작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7 징계사유 (신고인의 지인에게 관계 언급)에 대하여: 회사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 시 제7 징계사유에 관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으로서 징계양정에 반영하였을 뿐, 징계사유로는 삼지 않았다고 판단 함. 해당 행위는 신고인과의 관계 종료 이후에 발생한 행위이며, 징계의결서에 징계사유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 음. 소결: 결국, 회사는 제1, 7 징계사유를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